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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감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영상감시란 지나가는 차량의 위반사항을 녹화하는 영상감시 장비를 의미합니다.

도로 위 불법 감시에는 빨간 신호등을 주행하는 차량, 지시 없이 주행하는 차량, 차선 횡단, 불법 차선 변경, 무동력 차선 점유 등 불법 행위가 포함됩니다. 차량 위반에는 허가된 운전 유형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승용차 운전에는 공공버스가 포함되지 않으며, 스쿨버스는 승인된 승객 수의 20% 이상을 운송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막거나 훼손하거나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