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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사람들을 직접 체포할 권리가 있나요?

검찰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람을 체포하는 등 직접적으로 강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우선 검찰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공소, 수사감독, 형사집행감독 등을 주로 담당한다. 검찰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범죄피의자에 대해 강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임의로 행사되지 않는다. 법 조항에 따르면 검찰관이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그 범죄가 형법에서 규정한 구성요소를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은 강제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법에 따라 범죄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금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실제 업무에서 검찰은 공안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안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의자가 강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원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검찰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공안기관이 체포 등 강압적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할 예정이다.

검찰원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범죄피의자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검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죄피의자는 법에 따라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요약하자면:

검찰원은 직무 수행 시 체포 등 직접적으로 강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피의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0조: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체포한다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이나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쳐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이 불가능하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에 충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체포해야 합니다:

(1)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2)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 공공 안보 또는 사회 질서 매우 위험합니다.

(3) 증거를 파괴 또는 위조하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거나 자백과 결탁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할 수 있습니다. 및 고발인 ;

(5) 자살 또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체포를 승인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했다고 의심되는 범죄의 성격과 정황,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죄인정 및 형의 수용의 성격과 정황 등의 경우 사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기본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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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형사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행사합니다.

(2) 형사 사건을 검토하고, 체포 및 기소를 승인하거나 결정합니다.

(3) 공익 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4) 소송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을 구현합니다.

(5)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법적 문서의 실행에 대한 법적 감독을 구현합니다. 판결 및 판결

(6) 교도소 및 구치소의 법 집행 활동에 대한 법적 감독 구현

(7)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