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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전직 사립교사에 대한 보조금 정책은 무엇입니까?

법적 분석: 사립 교사 보조금 시행에 대한 산둥성의 의견에 따르면, 산둥성 호적을 가진 사람 중 농촌 공립 초등교사로 1년 이상(1년 포함) 계속 근무한 사람은 누구나 2002년 이전 중등학교 퇴사 국가기관이나 기업, 기관에 더 이상 고용되지 않은 60세 이상의 전직 사립대리교사는 교직연령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기준은 1인당 월 20위안이다. 1년 미만인 경우 월 2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법적근거 : "농촌지역 전직 사립교사에 대한 교직연령보조금 지급에 관한 산둥성의 실시의견"

지급범위 현재 등록된 자에 한함 우리 성에서는 산둥성 주민으로서 사립교원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2002년 12월 31일 현재) 저는 농촌 공립 초중등학교(농촌 공립 유치원 포함)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교사로 일해 왔습니다. 1년 포함) 나는 교직을 떠난 후 국가 기관이나 기업, 기관에 고용된 적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 고용된 60세 이상의 전직 대리 교사입니다.

은퇴계획에 포함된 사립교사, 본 의견 시행 이전에 사망한 전직 사립대리교사, 국가정책 및 규정 위반이나 범죄행위로 해고되거나 해고된 전직 사립대리교사 연령 보조금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 보조금 기준. 민간 대리교사 교직연령 보조금은 원래 교직 경력 1년당 월 20위안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며, 남은 교직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

참고: 이 의견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