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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검 절차

답변: 교통사고 부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시체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서 부검을 실시합니다. 부검을 결정할 권리 2.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에 검사 및 감정 수행을 위탁합니다. 3. 검사 기관은 부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4. 피해자의 가족에게 통지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49조에 따라 검사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감정 기관에 위탁하여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조사 완료 후 일. 부검은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명령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차량에 대한 검사 및 식별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압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뢰해야 합니다. 현장조사가 끝난 후 3일 이후에 검사, 감정이 필요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의 감별은 정신감정 자격을 갖춘 감별기관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