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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배우자 이민 조건

법적 주관성:

지원자의 부모, 형제, 자매 중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있고 후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경우 , 신청자는 뉴질랜드 거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신청자는 미혼(사별 또는 이혼 포함)이며, 신청자의 본국에 자녀나 직계 가족이 없습니다. 신청인이 19세 미만(19세 포함)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구 사항: 신청자는 독신이고 자녀가 없으며, 신청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정적 안정을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절대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귀하의 부모는 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영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출생했거나 입양되었으며, 신청인의 부모도 영주권 신청 시 신청인임을 신고했습니다. 또는-신청자가 뉴질랜드 또는 해외에서 신청자의 부모에 의해 입양되었으며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신청자의 부모가 별거했거나 이혼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도착하더라도 뉴질랜드 밖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부모로부터 신청자의 양육권이나 접근 권한이 충족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지식 가족 관련 이민은 캐나다 이민 정책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유형의 이민에 대해 우대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친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재정적 보장이 있으며 건강이 좋고 생활 조건이 좋은 경우 쉽게 승인될 수 있습니다. 범죄기록 없음. 캐나다 이민법은 다음 구성원이 가족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이민 목적으로는 결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2. 부양 자녀. 후원자의 자녀는 19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19세 제한은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에만 적용됩니다. 미혼이란 '현재 미혼'을 뜻하는데, 이는 19세 미만의 사람이 미혼, 이혼, 사별 또는 결혼이 취소되어 여전히 미혼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정규직을 갖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19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부양 자녀로 간주됩니다. 19세 이상은 현재 풀타임 학생이어야 하며, 19세 이후 지속적으로 공부해왔어야 합니다. 19세부터는 학업을 하면 재정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부모님이 지원합니다. 중단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19세 이상이고, 정체성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으며, 재정적으로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부양자녀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신체적 측면에서는 부양자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받은 사람은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부양 자녀에는 19세 이전에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아동은 입양된 지역의 법률에 따라 입양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민 목적의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3.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모든 연령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부모 중 60세 이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망인이거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5. 부모가 없는 친척. 이러한 친척에는 후원자의 형제, 자매, 조카, 조카, 조카, 손자 및 손녀가 포함됩니다. 19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친족이 장래에 거주할 지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약혼자(아내). 커플은 캐나다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혼자 또는 약혼자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주중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해 드립니다. 캐나다 입국 후 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혼인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문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청자는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미혼이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혼인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비자는 무효가 되며,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모든 연령의 부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청자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부모 중 60세 이상,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망인이거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4.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5. 부모가 없는 친척. 이러한 친척에는 후원자의 형제, 자매, 조카, 조카, 조카, 손자 및 손녀가 포함됩니다. 19세 미만이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친족이 장래에 거주할 지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약혼자(아내). 커플은 캐나다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혼자 또는 약혼자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주중 캐나다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임시 거주 비자를 발급해 드립니다. 캐나다 입국 후 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90일 이내에 혼인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문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결혼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미혼이어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혼인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해당 비자는 무효가 되며,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9조

중국 공민은 다음 규정에 따라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국 또는 출국 시 법률 또는 기타 여행 서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는 중국인도 목적지 국가의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 정부와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공안부 또는 외교부가 달리 규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국 공민이 선원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거나 외국선박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선원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