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중앙비서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행정기관입니까?

중앙비서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그 상무위원회의 행정기관입니까?

중앙위원회 비서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행정기관이며 그 상무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가 지명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중국공산당 헌법' 제23조에 따라 당중앙 정치국,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 총서기 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다.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그 상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휴회 중에 중앙위원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중앙비서처는 중앙정치국의 행정기관이며 그 상무위원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지명하고 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위원회 회의.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중앙정치국 회의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중앙비서처 사업을 총괄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중앙군사위원회는 위원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추가 정보:

'중국공산당 헌법' 제22조 각 당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이다. 국회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임기도 변경된다.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은 5년 이상의 당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의 수는 전국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중앙위원회 위원이 공석일 때에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공석을 충원한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소집하며, 1년에 1회 이상 개최된다. 중앙정치국은 중앙전원회의에 사업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전국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중앙위원회는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중국공산당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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