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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해방군과 국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침략을 방지 및 저항하고, 무장 전복을 진압하며, 국가의 주권, 통일, 영토 보전 및 안보를 수호하고 군사 관련 정치, 경제, 외교, 과학 기술, 교육 및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군사 활동 기타 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됩니다. 제3조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군대 건설과 국경, 해안 및 방공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 과학 연구 및 생산을 발전시키며 전민 국방 교육을 대중화하고 동원 체계를 개선하며 국방 국방을 실현한다. 국방 현대화. 제4조 나라는 자주적으로, 자력으로 국방을 건설하고 공고히 하며 적극적인 국방전략을 관철하며 전 인민적 자위의 원칙을 견지한다.
국가는 경제 건설에 힘을 집중하는 동시에 국방 건설도 강화하고 국방 건설과 경제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제5조 국가는 국방활동에 있어서 통일적인 령도를 행사한다. 제6조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민국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국가와 사회는 군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군인을 지원하고 가족을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은 정부를 지지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군사-정치, 군-민간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대외군사관계의 침략과 확대를 반대한다. 제9조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형태로 국방활동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이 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방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국방 이익을 위협하는 자는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장 국가기관의 국방권력 제10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전쟁과 평화문제를 결정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방 분야의 기타 권한을 행사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상태 선포를 결정하고, 국가 총동원 또는 부분동원을 결정하며, 기타 규정된 국방권한을 행사한다. 헌법에서.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쟁상태를 선포하고 동원명령을 발하며 기타 국가조치를 행사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방권. 제12조 국무원은 국방 건설 사업을 영도하고 관리하며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국방 건설 개발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한다.
(2) 정책을 수립한다. 국방 건설, 정책 및 행정 규정에 관한
(3) 국방 과학 연구 및 생산을 주도하고 관리합니다.
(4) 국방 자금 및 국방 자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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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경제 동원과 인민군 동원, 민방공방, 국방수송 및 기타 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6) 군대를 지원하고 부양가족을 우대하며 현역 군인의 재정착을 관리합니다.
(7) 국방 교육 사업을 주도합니다.
( 8) 중앙군사위원회와 협력하여 중국인민무장경찰과 민병대 건설 및 모집, 예비군 업무, 국경 방어, 해안 방어, 방공 관리를 주도합니다.
(9 ) 기타 국방건설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한
제13조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 군대를 영도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 군대의 통합 지휘
(2) 군사 전략 및 작전 결정 군대 운용 지침
(3) 중국인민해방군 건설을 지도 및 관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실행을 조직합니다.
(4) 다음 국가에 보고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회는 제안을 제안합니다.
(5)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 규정을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표합니다.
(6) 중국인민해방군의 조직과 설립을 결정하고, 본부, 군 지역, 군, 기타 군 지역급 부대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합니다.
(7) 임명, 법률 및 군사 규정에 따라 군대 구성원을 제거, 훈련, 평가, 보상 및 처벌합니다.
(8) 군대의 무기 및 장비 시스템과 무기 및 장비 개발 계획 및 계획을 승인합니다. (9) 국방 자금 및 국방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국무원과 조정
(10) 국가가 규정하는 기타 권한 법. 제14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조율회의를 소집하여 국방사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직하고 집행한다. 제15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국방 사무와 관련된 법률,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징집, 민병대, 예비군, 국방교육, 국가경제동원, 민방공방, 국방수송, 국방시설 보호, 현역 퇴직 등을 관리한다.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각 행정구역에 군인의 재정착과 군인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1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지방 군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군민합동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국방사무와 관련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군민련합회의는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와 지방군 기관 책임자가 소집한다. 군민합동회의의 참가자는 회의의 의장이 결정한다.
군민련합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방인민정부와 주둔군기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처리한다. 주요사항은 각각 상급자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