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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전화번호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4개 고충처리 및 신고 채널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4개 채널을 통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먼저 통일불만신고 및 정책상담 핫라인 12333으로 전화주세요.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할 경우 먼저 관련 정책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12333 핫라인은 24시간 중단 없이 사회에 정책 해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베이징의 12333 핫라인은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 사항 및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시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업처의 노동사회보장감독부서에 직접 고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내 모든 노동사회보장감독기관의 민원신고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노동사회보장감독부는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권리 보호 QR 코드를 출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이 체불된 경우 휴대전화로 스캔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는 관련 정보.
구체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이징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홈페이지에 있는 노동 및 사회보장 권리 보호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Beijing People and Social Security" WeChat을 팔로우하는 것입니다. 공개 계정의 경우 "마이크로서비스 - 서비스 처리 - 노동 및 보안 신고 및 불만 사항"을 클릭하세요.
셋째, 노동쟁의 조정·중재기관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임금 체불 여부 및 체불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업, 인근 지역, 공원 또는 산업 노동 분쟁 조정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가 중재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약이 체결된 장소 또는 법에 따라 고용주가 등록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북경-천진-허베이 지역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호적을 등록한 근로자가 북경-천진-허베이 지역에 고용된 경우, 임금을 체불한 후 해당 지역 이상의 노동사회보장 감독기관에 현장 외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또는 호적지의 카운티 수준에서 각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등록된 거주지가 허베이에 있지만 베이징에서 수년 동안 일하고 거주하는 경우,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인근 베이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편리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