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비상대응법은 어떤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요구하나요?

비상대응법은 어떤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요구하나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환경 안전 또는 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특히 중대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을 따릅니다. 비상대응조치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제거, 효과적으로 통제, 감소시킬 수 없고 비상사태에 돌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국무원은 헌법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한다. 비상사태 시 취해진 특별조치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대응 수준 사망자 긴급 이주 주택 붕괴 지진 수준

1단계: 200명, 100만 명, 방 20만개 위 상황은 5단계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국무원 대응

2급 : 100명, 80만명, 15만명~20만명, 5급 이상에서는 위 상황이 발생함

민정부장관

3급 : 50~100명 30~80만명, 10만명~15만명, 5급 이상에서는 위의 상황이 발생한다

민정부 차관

4급 : 30~50명, 10~30만명, 1~10만명 위 상황은 5급 이상에서 발생하여 20명이 사망

민생부 재난구조과장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