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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쉬팅 사건 판결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형사 판결

(2007) Sui Zhong Fa Xing Er Chu Zi No. 196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검찰원 검찰청.

피고인 Xu Ting, 남성, 1983년 2월 7일 출생, 한족, 산시성 샹펀현 출생,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산시성 샹펀현에 거주(위의 모든 정보는 자진신고), 그는 2007년 5월 22일 절도죄로 구금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1일 체포되어 현재 광저우시 텐허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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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인 양진핑(Yang Zhenping)과 우이춘(Wu Yichun)은 광둥징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입니다.

광둥성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은 쑤이젠 공개 2차 기소장(2007) 176호에서 피고인 쉬팅(Xu Ting)을 절도죄로 기소하고, 10월 15일 본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 2007.

이 법원은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광저우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쉬팅(Xu Ting)과 그의 변호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할 검사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제1항, 제57조, 제59조,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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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쉬팅(Xu Ting)은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종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

2. 피고 Xu Ting의 불법 소득 175,000위안은 환수되어 광저우 상업 은행에 반환됩니다.

본 판결에 불복하시는 경우, 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법원을 통해 또는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