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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안전 규정

국가산업안전국 명령

제37호

"탄광 안전 규정 개정에 관한 국가산업안전국, 제2장 6, 예방 및 통제" 물 조항에 관한 결정은 2011년 1월 17일 산업안전국장 사무실 회의에서 검토 및 채택되었으며 이에 발표되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Luo Lin 국장

2011년 1월 25일

"탄광 안전" 개정에 관한 산업안전국 고시

결정 "탄광 안전 규정" 제2부 제6장의 물 예방 및 통제 규정에 대해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은 "탄광 안전 규정" 제2부의 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광 안전 규정" 제2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제25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특수 수자원 탐사 및 배수 장비를 갖추고, 전문 수자원 탐사 및 배수 운영팀을 설립하고 수자원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필요한 수자원 예방 및 구조 및 재해 구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제25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자체적으로 장기 수질 예방 및 통제 계획, 계획(5~10년)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중하게 구성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광산의 수문지질학적 유형을 분류하고, 인접한 탄광과 폐가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수집, 조사 및 점검하고 유정 위치, 채굴 범위, 채굴 연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 상부 및 하부 엔지니어링 비교 다이어그램 및 광산 물 채움도 다이어그램의 물 축적. 광산은 수문지질학적 동적 관찰과 물 피해 예측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수문지질학적 관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세 번째 단락에 다음 단락을 추가합니다. “복잡하고 극도로 복잡한 수문지질학적 조건을 가진 광산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물 위험 조사 및 처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기타 광산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수질 위험 조사 및 처리 활동은 최소한 분기에 한 번입니다. 수질 피해 위험 조사 및 관리 활동. ”

3. 제25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광산 지역과 인근 지역의 지표 하천 수계의 물 수집, 누출, 배수 용량 및 관련 물 보존 프로젝트를 조사해야 합니다. . 지역 저수지, 수력 발전소 댐, 강 제방, 하천 수로의 장애물 상황을 이해하고 수년간 지역 강수량 및 최대 홍수 수준 데이터를 파악하고 소수성, 방수 및 배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 다음과 같은 단락을 추가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재난 경고 및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변 광산과의 정보 통신을 강화하며 광산 수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인접 광산.” 주변 광산에 즉시 조기 경보를 발령합니다. ”

4. 제25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광산 지역의 지상 고도와 산업 현장의 건물은 산악 지역의 역사상 가장 높은 지역 홍수 수위보다 높아야 합니다. 흐름, 산사태 및 기타 지질학적 위험도 피해야 합니다.

“갱도 및 산업 현장에 있는 주요 건물의 지반 고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지역 홍수 수위보다 낮을 경우 댐, 도랑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홍수 예방 조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수원을 폐쇄하고 채워야 합니다.”

5. 25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광산 수원 근처 또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물이 있는 경우 광산이 붕괴되면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탄층 노두의 방수 방지 석탄(암석) 기둥을 채굴하고 파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물이 표면에 쌓이기 쉬운 장소에는 배수로를 건설하거나 배수 전용 홍수 배수장을 건설하여 쌓인 물이 우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하천이나 돌발홍수 등으로 광산이 위협을 받을 때, 홍수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댐과 홍수방류로를 건설한다.

“(4) 땅으로 배출되는 광산수는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수로를 마련해야 한다.

“(5) 누수된 도랑의 경우(농지 수자원 보전을 위한 관개 도랑 포함) 강바닥은 제때에 막히거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반의 균열 및 침하 부분을 즉시 메우십시오. 채우기 작업을 수행할 때 사람들이 붕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6) 산사태, 토석류 등 지질재해가 탄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위협 지역에서 인원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산사태, 토석류 방지 조치를 취한다.”

6. 제25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하천과 도랑의 침적을 방지하기 위해 돌발 홍수와 하천에 의해 유실될 수 있는 지역에 맥석, 용광로 재, 쓰레기 및 기타 잔해물을 쌓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본조 제2항에 "탄광은 광산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하천에서 장해물이나 댐 훼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댐을 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7. 제25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사용 중인 시추공에는 구멍 덮개를 설치해야 하며 폐기된 시추공은 적시에 밀봉해야 합니다. 봉인 정보와 책임자의 상태를 기록하고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8. 제25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인접 광산 사이의 경계는 석탄( 암석)기둥은 단층으로 구분되며, 단층 양쪽에 방수 석탄(바위)기둥이 있어야 한다.

“방수 석탄(바위)기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광산 설계에는 인근 광산의 지질 구조, 수문지질학적 조건, 석탄층 발생 조건, 주변 암석 특성, 채굴 방법, 암석 형성 이동 패턴 등의 요소가 결정됩니다.

"한번 광산의 방수석탄(암석)기둥이 결정되면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인접한 광산에 통보됩니다. 모든 종류의 방수석탄에 대한 채굴활동( 바위) 기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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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26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터널의 물 배출 지점 위치와 물 유입량, 물이 축적된 터널 및 굴착 엔지니어링 계획과 광산 물 채움 가능성 지도에 물 축적 범위, 바닥 고도 및 물 축적량을 침수 지역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26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폭우가 내리는 동안과 비가 내린 후에는 전문가를 배정하여 우물의 물 축적, 홍수 상태, 지하수 유입 및 기타 관련 수문학적 변화는 물론 광산 지역 근처의 땅에 균열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낡은 가마 붕괴, 카르스트 붕괴 및 기타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광산 통제실에 보고하고 관련 담당자는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의 상황은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본 조의 두 번째 문단에 "상황이 위급할 경우 광산 통제실 및 관련 담당자가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은 즉시 광산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11. 제26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침수 지역의 물 축적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물 축적을 제거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채광 작업은 위협이 발생한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 축적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경사지거나 완만하게 경사진 석탄층의 채굴은 수역에서의 채굴에 관한 "건물, 수역, 철도 및 주 터널의 석탄 기둥 및 석탄 압력 채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수 채굴 설계는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 다음 단락을 추가합니다. ”

12. 제26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비압축 그라우팅 지역, 미사가 있는 버려진 터널, 암석 동굴 근처에서 채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협에 따라 관리하십시오. 이 규정의 259조, 260조, 262조의 규정을 시행합니다.”

13. 26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상부의 배수를 철저히 하고, 슬러리(모래)붕괴 우려가 없는지 타당성 기술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제26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읽기: "광산 지역에는 강, 호수, 동굴, 대수층 등과 수력학적으로 연결된 물 전도 단층과 균열(지대)이 있습니다. 붕괴 기둥 등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별된 경우 필요에 따라 방수 석탄(암석) 기둥을 설치해야 하며 효과적인 물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260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석탄층이 젖고, 붉어지고, 땀이 나고, 공기가 차갑고, 안개가 나타나고, 물이 으르렁대고, 지붕이 눌려지고, 조각이 생기고, 물보라가 증가하고, 바닥판이 부풀어 오르거나, 균열, 물이 새는 등 물 침투 징후가 나타날 때 , 시추공에서 물이 분출되는 경우, 바닥에서 물이 분출되는 경우, 석탄벽이 붕괴되는 경우, 흙탕물 또는 냄새가 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광산 통제실에 보고하고 경보를 울려 모든 물이 있는 현장에서 대피해야 합니다. 장소를 위협하는 사람.

원인이 확인되고 숨겨진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채굴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16. 제26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광산 굴착 작업면에서 물을 탐지하고 방출하기 위해 시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설은 전문가와 풀타임 수역 탐사 및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수 수자원 탐사 및 배수 굴착 장비를 사용하는 배수 팀. 동시에, 다른 방법(예: 지구물리학적 탐사, 지구화학적 탐사, 수문지질학적 테스트 등)을 사용하여 오래된 빈 물, 대수층의 수분 풍부도, 광산 작업장 및 주변 지역의 지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 탐사 및 방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17. 제26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석탄층 지붕에 대수층과 수역이 있는 경우, 동굴 구역의 발달 높이, 물 전도 균열 ​​구역 및 굽힘 구역을 준수하고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 방수 방지 석탄(암석) 기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두께를 설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물전도 골절대 내 오래된 공극에 대수층이나 축적된 물이 안전한 굴착 및 석탄 채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굴착을 실시해야 하며 물이 완전히 배수된 후에만 굴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8. 제26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바닥에 가압 대수층이 있는 탄층을 채굴할 때 대수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 값이 실제 수두보다 커야 합니다. 가치가 있으며 특별한 안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별 안전 기술 조치는 석탄 채굴 기업의 기술 담당자가 검토하고 승인을 위해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9. 제27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밀폐된 대수층과 채광층 사이의 수분격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값이 실제 수두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수압 감소, 그라우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을 강화하고 대수층의 변형 또는 되메우기 채광을 채택해야 하며 대수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 값이 실제 수두 값보다 커서 바닥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효과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위 조치는 석탄 채굴 기업의 기술 책임자가 검토한 후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0. 제27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광산 건설 및 심화 과정에서 개발이 설계 수준에 도달하면 방지 및 배수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만 광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는 지역의 굴착 및 굴착. ”

21. 제27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석탄계 상부와 하부에 강력한 카르스트 제한 대수층이 있는 경우 주요 운송 도로와 주요 귀환 항로를 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물의 위협을 받는 지층에서는 시멘(Shimen) 칸막이로 채굴이 차단됩니다. ”

22. 제273조의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는 기타 광산 지역에서는 방수 설치 조건이 없는 경우 그 근처에 방수 게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 유입 방지 대책은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제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네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23. 제27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유정이 대수층 부분을 통과하는 우물 벽 구조는 효과적인 방수 콘크리트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는 방수층을 설치하십시오. "

이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 "유정 물 분사량이 시간당 6m3를 초과하는 경우 벽 뒤 그라우팅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라는 문단을 추가합니다. ”

24. 제27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수직 수갱의 기반암 구간을 건설할 때 대수층이 많고 대수층이 집중된 구간에는 지반 사전 주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수층이 적거나 산재된 대수층이 있는 구간의 경우 작업면에 사전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단거리 탐사, 단거리 주입, 단거리 굴착을 실시한다. ”

25. 제27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광산에는 충분한 배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광산 물 유입량에 맞는 물 펌프, 배수관, 배전 장비 및 물 사일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지하 광산 배수 장비는 광산 배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중인 물 펌프 외에도 작동하는 물 펌프와 백업 물 펌프의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광산의 정상적인 24시간 유입량을 20시간 이내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의 양(충진수 및 기타 물 사용 포함)은 작업용수 용량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지보수용 워터펌프의 용량은 작업용 워터펌프 용량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작동 중인 워터펌프와 대기용 워터펌프의 총 용량은 최대로 흘러나올 수 있는 양이어야 합니다. 24시간 안에 20시간 이내에 광산을 채굴하세요

“배수관에는 제대로 작동하고 백업 수도관이 있어야 합니다. 작업 배수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작업 물 펌프와 협력하여 광산의 정상적인 24시간 유입수를 20시간 이내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 및 대기 배수 파이프라인의 총 용량은 작업 및 대기 물 펌프와 협력하여 광산으로 유입되는 최대 24시간 물을 20시간 이내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전 장비의 용량은 작동, 대기 및 유지 보수 워터 펌프의 용량과 일치해야 하며 모든 워터 펌프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 280 기사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광산의 주 물창고는 주창고와 보조창고가 있어야 합니다. 한 물창고를 청소하면 다른 물창고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산의 신축, 개조 및 확장 또는 새로운 생산 광산 수준의 경우 정상적인 물 유입량이 1000m3/h 미만인 경우 주 물 탱크의 유효 용량은 8시간 동안 정상적인 물 유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물 유입량이 1000m3/h보다 큰 광산의 경우 주 물 탱크의 유효 용량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V=2 (Q 3000)

공식에서 V - 주 물 탱크의 유효 용량, m3

Q - 광산의 시간당 정상적인 물 유입량, m3

"광산 지역의 물탱크의 유효 용량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시간 동안 광산 지역의 정상적인 물 유입량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조 입구에는 그레이트를 설치해야 한다. 유입되는 물에 불순물이 많은 물모래 충진 및 기타 광산의 경우 침전조도 설치해야 한다. 물탱크는 항상 총 용량의 1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27.28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새로 건설된 광산에서 밝혀진 수문지질학적 조건이 그보다 더 복잡한 경우. 지질 보고서에 보고된 경우, 적시에 수질학적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보충적인 수문지질학적 탐사를 수행해야 하며 숨겨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 탐사 및 배수 작업에 특수 굴착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근 수자원 탐사 및 배수 팀이 수행해야 합니다.”

제28조. 제28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유정을 바닥까지 파낸 후에는 영구 배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첫째, 건설을 위해 광산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영구 배수 시스템을 완료해야 하며, 영구 배수 시스템이 완료되기 전에 유정 바닥 근처에 충분한 용량의 임시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영구 배수 시스템 건설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29조. 제28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지하 광산 지역이나 터널에 물이 유입되거나 물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물 방지 장치의 건설 및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분한 배수 용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제30조. 제28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광산은 물 채우기 상태를 분석 및 예측하고 물 피해를 평가 및 예측하는 데 있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을 탐사하고 방류하려면 특수 굴착 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설계 및 건설에는 전문가와 전담 팀을 사용해야 하며, 가스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유해한 가스 위험. 수중 탐사 및 방류가 완료된 후 보관 및 참조를 위해 수중 탐사 및 방출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 탐사 및 방류 설계시 수압, 석탄(암석)층의 두께 및 경도, 노후 공터의 안전 조치에 따라 물 탐사 구멍의 배치 및 전진 거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탐사 및 방류 공간 수중의 최소 전진 수평 굴착 거리는 30m 이상, 지수 케이싱의 길이는 10m 이상이어야 한다."

네 번째 단락을 추가합니다. 이 기사의 단락: "지상 광산의 모든 수문지질학적 조건과 채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지하 굴착 방법을 사용하여 굴착 원리에 따라 물 탐사 및 방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 탐사 및 방류의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제31조와 제286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채광 작업장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하면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물 감지 장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라인을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와 정규 팀은 물을 감지하고 방출하기 위해 특수 굴착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 손상의 위협이 없는 것이 확인된 후에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 침수되었거나 침수 가능성이 있는 터널, 빈 공간 또는 인접한 탄광에 접근할 때.

“(2) 대수층, 전도 단층, 동굴, 전도 침하 기둥에 접근할 때.

“(3) 고립된 석탄 기둥을 열어 물을 방출할 때.

“(4) 강, 호수, 저수지, 저수지, 우물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단층 골절대에 접근할 때.

“(5) 물웅덩이 시간.

“(6) 수문지질학적 상태가 불분명한 지역에 접근할 때.

“(7) 물이 고인 그라우팅 지역에 접근할 때.

“(8) 물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지역에 접근하는 경우.”

제32조. 제28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압력이 있는 탄층 지붕 및 바닥의 경우 광산용 작업면, 물 방지 및 제어 설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채굴 중 다양한 안전 예방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33. 제28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지하수 탐사 및 방출은 전문가 및 정규 팀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물 탐사 및 배수를 위해 석탄 전기 드릴 및 기타 비특수 물 탐사 및 배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탐사 및 배수 작업자는 직책을 맡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중 탐사를 위한 굴착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굴착 근처의 터널 지지대를 강화하고 단단한 기둥을 정면으로 눕혀야 합니다. 작업면과 차단판.

"(2) 도로를 청소하고 배수로를 파십시오. 물 탐사 시추공이 도로의 저지대에 위치하는 경우 방류되는 물의 양에 적합한 배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3) ) 시추 현장 또는 근처에 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원활한 대피 경로를 확보하십시오.

“(4) 설계에 따라 주요 수심탐사공의 위치를 ​​결정할 때 검사원은 수질탐사 및 방류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시추공의 방향, 경사 및 각도."

제34조. 제28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수압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서 물을 탐사할 때. 케이싱 입구에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고 압력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케이싱의 길이는 수중 탐사 및 배출 설계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안전 탈출 터널을 사전에 굴착해야 합니다. , 재난 대피 경로를 포함한 안전 조치를 수립하고 각 운영자는 이를 이해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35. 제29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시추공의 수압이 1.5MPa를 초과하는 경우. , 배압 및 분출방지장치를 사용하여 천공하여야 하며, 배관 및 석탄(암석)벽의 갑작스런 부풀어오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91조를 개정한다. 읽어보기: "수중 시추 작업 중 석탄암이 부드러워지고 조각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추 구멍의 수압이나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잭킹과 같은 물 침투 징후가 있는 경우 시추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릴 파이프를 뽑아서는 안 되며, 현장 책임자는 즉시 광산 통제실에 보고하고 물 위험 지역에 있는 모든 인력을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제37.29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오래된 빈 물을 탐색 및 방류하기 전에 공간 위치, 물 오래된 빈 수역의 축적량과 수압을 먼저 분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물을 탐사하고 방류해야 하며, 건설은 전문가와 정규 팀이 수행해야 합니다. 빈 수역의 가장 낮은 지점에 들어가서 빈 물이 모두 방출될 때까지 물 방출의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물 방출량과 수압 등을 확인하십시오.

“물 탐사 및 방류 시 물 피해 위험이 있는 물 탐사 및 방류 지점 아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오래된 빈 물 근처에서 시추할 때는 상근 가스 검사관이나 광산 구조팀이 현장에 배치되어 가스 농도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유해 가스가 관련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굴착을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하며 인원을 대피시키고 광산 통제실에 보고하고 적시에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8. 제293조는 "시추 전"으로 개정됩니다. 광산에 축적된 물의 양을 결정해야 하며, 물 방출 시 우물이 범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산의 배수 용량과 물 탱크 용량에 따라 물 방출 흐름을 제어해야 합니다. , 시추공에서 나오는 물의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고 물의 양과 수압을 측정하고 물의 양이 갑자기 변할 경우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정해야 합니다. 광산 제어실에 즉시 보고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39조, 제29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수갱과 내리막에 쌓인 물을 제거하고 침수된 수갱을 복구하고, 독성 및 유해 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배수 과정에서 배수량, 수위, 관측소 수위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하며 광산 구조대는 수위를 모니터링해야합니다. 언제든지 유해가스를 감지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이 결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탄광 안전 규정' 전문은 국가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규정 및 표준'의 '부서 규정'에 따른 안전 '석탄 광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