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산업정보기술부는 폐차 자동차 회사에 2년의 완충 기간을 부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접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정보기술부는 폐차 자동차 회사에 2년의 완충 기간을 부여하는 새로운 에너지 접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Text/Peng Kefeng) 8월 19일 공업정보화부는 개정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신에너지 차량을 규제하는 규정은 생산 및 디자인 측면에서 세 가지 주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신에너지차 제조사 입학 지원 시 '설계 및 개발 능력' 요건을 삭제한다. "규정"에서는 기업의 활력을 더 잘 자극하고 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제5조의 "설계 및 개발 능력"과 관련된 내용과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 기업에 대한 접근 검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및 기타 첨부파일은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신에너지차 제조사의 생산 중단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조정한다. "규정"은 "도로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 접근에 관한 관리조치"(산업정보기술부 명령 제50호) 제34조 3항에서 제조기업이 정상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없고, 2년 연속 운영되는 경우 특별 공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공개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셋째, 신에너지차 제조사의 접근권한 신청에 관한 전환기간 임시 조항을 삭제합니다. "규정"에는 과도기 임시 조항이 주로 "접근 규정" 시행 이전에 접근권을 획득한 신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체 및 제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6월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30일. 경과규정과 관련하여 경과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산업정보기술부는 '규정'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9년 6월 17일에 공업정보화부에서 공포한 "신에너지자동차 제조기업 및 제품접근관리규칙"(산업산업[2009] 제44호)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본 글은 오토홈 체자하오 작성자의 글이며, 오토홈의 견해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