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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황금쌀 사건

2012년 12월 6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절강의과학원, 후난성 질병통제센터가 공동으로 '황금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이번 유전자 변형 실험이 위반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규정, 과학 연구 윤리, 과학 연구 성실성을 담당하는 관련자를 직위에서 해임했다. 해당 기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공공기관 직원 처벌에 관한 경과규정'(인적자원부 및 감리부 훈령 제18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과학연구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국가과학기술계획 실시(심판)'(과학기술부 명령 제11호에 따름),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및 기타 규정, 중국영양식품연구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인시안의 모자영양국장 직위를 박탈하고 기술직도 2급 연구원에서 3급 연구원으로 강등했다. 연구소 당위원회는 그의 당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저장성 보건당 그룹은 왕인(Wang Yin)을 저장성 의과학원 과학기술부 원장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고, 저장성 의과학원 원장직을 결정했다. 왕인건강식품연구소 영양식품위생연구실, 2급 연구원 추천자격 취소, 본 연구소 학술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위원자격 취소, 3년 이내에 직위 승격 심사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절강성 의과학원 당위원회는 후유밍의 관리 소홀 및 유기를 이유로 그에게 당내 경고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난성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프로젝트 실험장 관리 업무를 맡은 후난성 질병통제센터 부국장과 부서장 직위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예방 질병관리본부 당위원회는 그에게 당내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