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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신용 불법 사건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Zhongcheng Xinrong (Beijing) Investment Co., Ltd.의 유한 파트너십 사모 펀드 2개를 매각했으며 그 중 "7호 Zhihong-Aiton New" City'는 2014년 10월에 차례로 만료되었습니다. 상하이 지점의 총액 2천만 위안만 연장되었으며 대부분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9호 Zhirong-Huasu Industry"는 5~6월에 만료되었습니다. 2015년에도 총액 2000만 위안을 유예해 현재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Rongyibao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Shenyang Jinrun Juqian Investment Management Co., Ltd.의 P2P 금융 상품을 대리점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3개월과 1년의 상하이 지점 고객 투자***였습니다. 아직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4000만 위안입니다.

롱이바오의 P2P 상품은 2015년 1월부터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이르면 2015년 3월까지 납부해야 할 원리금도 아직 지급되지 않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2016년 4월 12일, 룽이바오 상하이지점 푸동지점의 신고된 불법예금 흡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소송 제기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의 '소송 접수 통지'가 인터넷에 유포되었으며, 사건은 본 공지의 취지 해당 사건은 2016년 3월 21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공지의 접수일은 2015년 12월 8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