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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기 고위험자로 분류되는 기준

통신사기란 사기범죄의 일종으로 사기범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한다.

1. 객체 요소 이 범죄로 침해된 객체는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소유권입니다. 다른 불법적인 이익을 사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에 국한됩니다. 그 대상에는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193조에 대출사기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객관적 요소: 이 범죄는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막대한 양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사취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가해자가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사기에는 형식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둘 다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사기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든다. 상대방의 오해는 가해자의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판단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사기 행위가 성립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셋째, 사기범죄의 성립은 피해자가 잘못 이해한 후 재산처분을 하게 된다.

결국 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이 처분된 후, 가해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되어 피해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을 비교적 큰 금액으로 사취하는 행위만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기죄는 유형물에 대한 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형물체 및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사기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0조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수부가가치세 계산서, 기타 국외 환급금 또는 세액공제를 속일 수 있는 계산서를 위계수단을 사용하여 속인 자는 사기죄에 처합니다.

3. 주체 요건: 이 범죄의 주체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연령에 도달하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자연인입니다.

4. 주관적 요소: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려는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입니다.

추가 정보: 관련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5조: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통신회선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통신번호를 복사하거나 고의로 도용하는 행위 연결하거나 복사하기 위한 전기통신 장비 또는 시설은 본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절취한 경우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수차례 절취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구류 또는 감시를 받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범죄가 중하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