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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뛰어내린 승객들
제64조는 여객이 이동거리를 초과한 경우 도시철도운송운영단위는 초과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객이 승차권 없이 승차하는 경우, 도시철도운송운영기관은 출구(개찰구) 역 노선망의 편도 최고요금을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운송회사는 10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 타인의 승차권을 사용하여 열차에 탑승한 경우 2. 위조된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요금을 회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