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분실된 인보이스를 신고해야 합니까?

분실된 인보이스를 신고해야 합니까?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증명 사항 취소 공고 및 일부 규정과 규범문서의 폐지 및 수정에 관한 결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세무총국 명령 제48호), 삭제 "중화인민공화국 세부실시세칙 및 국가세금계산서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명령 제25호 공포, 국가 개정) 참조 조세 행정 명령 제37호 및 44호), 제31조에서 "신문에 성명을 게재"합니다. 따라서 청구서가 분실된 경우에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당일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문에 무효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