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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얀마는 왜 가오리가오 산맥을 이용해 국경을 획정합니까?
중국과 미얀마는 영토 교환을 통해 국경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중국과 미얀마는 산과 강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문화, 두 민족 사이에는 깊고 오래 지속되는 형제애가 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고, 1950년 6월 8일 미얀마와 수교하였다. 미얀마는 신중국을 인정하고 중국과 수교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는 약 2,210㎞의 국경을 갖고 있다. 장가오산 남쪽 국경은 1894년, 1897년, 1941년 중국과 영국 사이의 관련 협정으로 규정됐지만 실제 통제선은 정해져 있다. 조약 조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국경에는 세 가지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아와산 구간으로, 아와산 지역은 중국-미얀마 국경의 중부와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영국과 청나라 정부가 체결한 두 개의 중국-미얀마 국경 조약입니다. 1894년과 1897년에 이 구역을 다루었습니다. 경계는 한때 명확하게 정의되었으나 관련 조항이 모순되어 이 구역의 경계가 오랫동안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기정사실을 만들기 위해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1934년 초 반홍(Banhong) 부족과 반라오(Banlao) 부족의 관할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와족(Wa people)의 영웅적인 저항에 부딪혔으며, 이는 "반홍 사건(Banhong Incident)"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1941년 영국은 항일전쟁 중 중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틈타 버마 고속도로 폐쇄를 압력으로 당시 국민당 정부에게 아와산맥의 도로를 구획하도록 강요했다. 6월 18일에 편지를 교환하여 영국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1941 라인"입니다. 곧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이 선에는 경계 말뚝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난완강과 루이리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맹마오 삼각지대(남완 삼각지대라고도 함)이다. 미얀마 국경은 중국 영토이며, 영국도 과거 조약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894년 중국과 영국이 중국-미얀마 국경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영국은 중국의 동의 없이 바모(Bhamo)에서 남칸(Namkan)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1897년 중국과 영국이 다시 중국-버마 국경 조약을 체결하자 영국은 '영구 임대'라는 명목으로 해당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획득했습니다. 미얀마는 독립한 후 이러한 불평등한 '영구 임대' 관계를 이어받았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장아오산 북쪽 구간이다. 장아오산은 중국-미얀마 국경 북중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국경 부분은 이전에 구분된 적이 없습니다. 영국군은 1911년 초 무장세력으로 피안마 지역을 점령해 중국인민의 분노를 샀고 전국적으로 항의운동이 급증했다. 압력을 받은 영국 정부는 같은 해 4월 10일 당시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피안마(Pianma), 강팡(Gangfang), 구랑(Gulang)이 중국 영토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버마 당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 의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지역을 계속 점거하고 있었다.
중국-미얀마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국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얀마가 중국과 국경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경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 의제로 올라오지 못했다. 195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버마 총리 우 누(U Nu)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국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 발표된 성명은 "중국과 미얀마 국경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 11월 황궈위안에서 중국 국경수비대와 미얀마 국경수비대 사이에 오해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생했고, 양국은 국경문제 해결을 의제로 삼기 시작했다. 1956년 초부터 양국은 국경 문제에 관해 많은 접촉과 협의를 해왔다.
1956년 10월, 미얀마 반파시스트 인민자유연맹 회장 우누가 중국을 방문하도록 초청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저우언라이는 중국과 미얀마 지도자들의 공통 관심사, 특히 중국-미얀마 국경 문제에 관해 우누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미얀마 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경 문제에 대해 우누 의장을 통해 미얀마 정부에 상황을 설명하고 원칙적인 제안을 내놨다.
아와 산맥 구간에 대해: 중국 정부는 '1941년 선'이 영국이 인민의 위험을 이용하여 발생했다고 믿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 이에 대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 조약에 따른 요청은 국제 관행에 따라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41선' 서쪽 지역에서 중국군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시에, 1941년까지 미얀마군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미얀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국경 말뚝을 설정했습니다. 중국군이 '1941선' 서쪽에서 철수했지만 미얀마 참모들이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멍마오 삼각지대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미얀마가 이 지역에서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영구 임대' 관계가 현재의 중국과 미얀마 사이의 평등하고 우호적인 관계와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멍마오 삼각지대에서 '영구 임대' 관계를 폐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강가오산 북쪽 구간 관련: 역사적 사실과 실제 상황 조사를 토대로 중국 정부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소라시관 북쪽에서 지푸관까지 구간은 관습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반환해야 하는 피안마(Pianma), 강팡(Gangfang), 구랑(Gulang) 지역을 제외한 솔락시 관(Solaxi Pass)에서 강가오산(Jiangao Mountain)까지의 구간은 원칙적으로 누장(Nujiang), 루이리(Ruili) 강, 태평강(Taiping River)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은 엔메이카이 강(Enmeikai River)으로 경계가 정해졌다. 중국군이 '1941선' 서쪽 지역에서 철수하는 동안 미얀마 정부도 피아마(Pian Ma), 강팡(Gangfang), 쿨랑(Kulang)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이 지역에 대한 최종 경계가 정해지면 중국군이 이 지역에 주둔하지 않고도 미얀마 정부가 행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누 회장은 이러한 원칙적인 제안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1956년 11월 9일, 중국과 미얀마는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중국과 미얀마 정부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56년 말까지 중국군은 "1941년 선" 서쪽 지역에서 철수할 것입니다. 미얀마군은 굴랑(Gulang), 강팡(Pianma), 피안마(Pianma)에서 철수할 것이다. 군대 철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국경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했다.
이후에도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미얀마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미얀마가 멍마오 삼각지대에 건설한 고속도로가 미얀마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는 그 대가로 이 지역을 미얀마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미얀마는 해당 지역을 미얀마에 양도할 것입니다. '1941선' 서쪽의 반홍족과 반라오족의 관할권을 중국으로 넘겨줌으로써 두 부족이 '1941선'에 의해 중국과 미얀마로 갈라진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았다.
1957년 7월 중국 제1차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중국-미얀마 국경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저우언라이는 중국-미얀마 국경 문제를 특별보고했다. 중국-미얀마 국경 문제는 점점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1958년 9월 26일, 미얀마 국방군 참모총장 네윈이 우누 대신 총리로 취임했다. 네윈은 양국 국경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1960년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국경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1월 28일, 양국 총리는 각자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미얀마 우호 및 불가침 조약과 중국-미얀마 국경 문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양측의 공동 노력 끝에 1960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중국-미얀마 국경조약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권 존중에 관해 미얀마는 영토 보전의 원칙과 우호 및 상호 수용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속한 피안마, 쿨랑 및 강팡 지역(약 153평방킬로미터)을 중국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2. 양측은 중국과 미얀마 우호 관계의 평등을 고려하여 미얀마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중국에 속한 멍마오 삼각지대와의 '영구 임대' 관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역(약 220평방킬로미터)을 미얀마에 넘겨 자국 영토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 대가로 미얀마는 역사적 관계와 부족의 온전함을 돌보기 위해 반홍(Banhong)과 반라오(Banlao) 부족 지역을 양도했습니다. 약 189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이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영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3. 양 당사자는 장가오산에서 중국-미얀마 국경의 서쪽 종점까지의 국경 구간에 동의합니다. 피안마(Pianma), 구랑(Gurang), 강팡(Gangfang) 지역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구분됩니다.
4. 중국 정부는 항상 외국의 특권을 반대하고 존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권 정책은 중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941년 중국과 영국의 각서 교환에 규정된 대로 미얀마의 Furnace Mineral Enterprise에 참여합니다.
중국-미얀마 국경 문제의 협상과 해결은 중국 국경 지역의 안정과 중국과 주변 국가 간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도 도움이 된다 평화는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국가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우호적 협의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