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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퇴직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까?

법적 분석: 농민 퇴직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은 실천적 의미가 크며 농촌 현실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핵심은 현재의 재정 및 사회 보장 기금의 강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농촌 은퇴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민이란 정의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 집단은 제한적이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도시 근처에서 일하는 농민은 약 3억 명에 달하지만, 이들 농민 중 대다수가 생각한다. 그들은 집이 농촌에 있고, 농촌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농부입니다. 따라서 농촌 사람들은 은퇴 제도가 매우 다릅니다. 농업인은 전통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설립되어 운영성이 좋지 않으며 국가는 여전히 목표 퇴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전민소유 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인민단체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속자입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노동심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