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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령 호랑이 물림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1월 현재 팔달령 호랑이 물림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2017년 12월 19일 팔달령 야생동물원에서 호랑이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은 베이징 옌칭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2017년 12월 6일, 자오 씨는 팔달링 야생동물 공원 사건이 12월 19일 법정에서 심리될 것이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법원은 예전부터 조정을 원했고 우리는 분명히 조건부로 조정을 받아들였으나 공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팔달령야생동물공원 직원 차오 씨는 더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요구한 보상 금액이 너무 높아 중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19일 오전, 베이징 옌칭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원고인 Zhao, Zhao, Zhou(각각 고인인 Zhou의 딸, 남편, 아버지)가 피고인 Beijing Wildlife를 고소하는 내용을 심리했습니다. World Co., Ltd.의 생명권 분쟁 사건과 원고 Zhao와 피고인 Beijing Wildlife World Co., Ltd. 사이의 건강권 분쟁에 관한 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4:18에 두 사건의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상 및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앞서 동물원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보상 문제는 '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동물원 측은 이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책임이 없습니다.

불법행위책임법 제81조에 따르면 “동물원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동물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나, 관리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물원의 동물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7·23 베이징 팔달령 야생동물원 호랑이 부상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