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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가 무슨 뜻인가요?

덤핑에 저항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정부기관은 해당 제품의 가격현황, 산업계에 미치는 피해 사실과 정도 등을 조사해 수출국이 저가로 덤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정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판정은 환급시 판매세 부과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매각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덤핑 규정"

제37조 최종 결정에서 덤핑이 성립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제38조: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에 관해 권고하고, 국무원 관세세위원회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상무부가 고시한다. 세관은 시행일로부터 규정을 시행합니다.

제39조 반덤핑 관세는 최종 판결 발표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되지만 본 규정 제36조, 제43조 및 제44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제40조 반덤핑 관세의 납세자는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 운영자이다.

제41조 반덤핑 관세는 다양한 수출 사업자의 덤핑 마진을 기준으로 별도로 결정됩니다.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 사업자의 덤핑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제42조 반덤핑 관세 금액은 최종 결정에서 결정된 덤핑 마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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