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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공공기관 설립에 속해 있나요?
교원 설립은 공공기관 설립과 동일하며, 현재는 계약직 교사도 지원하고 있다.
첫째, 교직원은 전액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속하며, 의료보험, 주택공제금 등 '5대 보험 1기금'의 혜택과 의무를 향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료비를 적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고,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 등을 뜻합니다. 보험료와 적립금은 대부분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둘째, 기성교원들은 다양한 수당과 혜택, 상여금을 누리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성과급도 누리고 있다. 국가에서는 교사 급여를 공무원 급여에 가깝게 하는 정책을 점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성교사들은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가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실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한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대리교사로 알려진 실직 교사는 낮은 기본급과 일부 혜택, 일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지위도 없으며 학습도 거의 없는 임시직이다. 그리고 개발 우선순위. 실제로 대리교사의 상황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인 또 다른 유형의 교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 기관을 거의 갖지 않지만 자체 학교 기관을 갖고 있으며 공식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