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2001년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2001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입법 목적은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의 저작자의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건설하고 보급하며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헌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의 범위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은 출판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저작자의 출신국 또는 상주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향유하는 저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이 법.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합니다.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한 국가 출신의 작가 및 무국적자의 작품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출판된 경우 , 또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모든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3조 저작물 이 법에서 언급되는 저작물에는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기술 저작물 및 다음 형식으로 창작된 기타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1) 문학 저작물

(2) 구전 작품,

(3) 음악, 연극, 민속 예술, 무용, 곡예 작품,

(4) 미술 및 건축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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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진 저작물,

(6) 영화 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저작물,

(7) 엔지니어링 설계 도면, 제품 디자인 도면, 지도, 개략도 및 기타 그래픽 저작물과 모형 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제4조 저작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법에 따라 출판 또는 배포가 금지된 저작물 및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이 법 적용에 대한 예외 이 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 기관의 법률, 규정, 결의, 결정, 명령 및 기타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성격의 문서, 및 공식 번역

(2) 시사 뉴스

(3) 달력, 일반 숫자 표, 일반 표 및 공식. 제6조 민속문학,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 민속문학, 예술작품의 저작권 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저작권 관리기관인 국무원 저작권 행정 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를 책임지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저작권 관리 부서가 저작권에 대해 책임진다. 자신의 행정 구역을 관리합니다. 제8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행사의 수권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권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행사를 수권할 수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인가를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권자를 대리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소송 및 중재 활동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그 설립방법, 권리와 의무,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감독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권 소유자 및 그 권리 제9조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자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기타 시민; ,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 저작권 내용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1)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저작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서명권, 저작물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타인을 수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을 수정하는 권리;

(4)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즉 침해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 왜곡되거나 변조될 권리

(5) 복제할 권리, 즉 인쇄, 복사, 러빙, 녹음, 비디오 녹화, 리핑 또는 사진 복사 등을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 배포권, 즉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을 판매하거나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 수수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영화 제작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저작물에 대한 권리

(8) 전시 권리, 즉 원본의 공개 전시 예술 작품 및 사진 작품 또는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9) 실연권,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10) 상영권, 즉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해 예술 작품, 사진, 영화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1) 방송권, 즉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무선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저작물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케이블 전송 또는 재방송을 통해 방송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기호, 소리, 기호, 사운드, 및 이미지,

(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공중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선택;

(13) 촬영권, 즉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캐리어에 작품을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4 ) 개작권, 즉 저작물을 변경하고 새로운 독창적인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15) 번역권, 즉 저작물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16) 편집권, 즉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 선택 또는 배열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을 조합할 수 있는 권리

(17) 기타 향유해야 할 권리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저작권 소유자는 타인이 전항의 (5)~(17)항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계약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본 조 1항 (5)~(17)항에 명시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