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퇴직 직원을 위한 식품 바구니 보조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직원을 위한 식품 바구니 보조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 직원에 대한 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준과 규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현지 표준을 참고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1978년 6월 국무원에서 공포한 《근로자의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임시조치》와 《노약자병병간부배치에 관한 임시조치》(국법[1978] 제104호)에 따르면, 퇴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남성 간부 및 근로자는 60세 이상, 여성 간부는 55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서비스 또는 근무 경험.

(2) 지하, 고공, 고온, 심한 육체 노동 및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인 자입니다.

(3)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으로 근속 또는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으로 병원의 인증을 받고 노동부의 확인을 받은 직원 평가위원회는 업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

(4) 업무상 장애가 있으며 병원(근로자 및 근로평가위원회 확인)에서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애수당이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