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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내준의 개인 이벤트

2013년 12월 1일, 충칭시 기율검사감독국 정부 웨이보 '풍정바유'는 전 융촨구 상임위원 동내준을 전임했다고 발표했다.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 당국.

충칭시 기율검사위원회는 시 기율검사위원회가 동나이쥔(Dong Naijun) 전 융촨구 상임위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동내준의 행동은 심각한 규율 위반에 해당했으며 일부 문제는 경제 범죄로 의심됐다. 최근 시 기율검사위원회는 동나이쥔을 사법 당국에 이첩했습니다. 2014년 12월 9일, 충칭 제5중급인민법원은 동나이준의 312만 위안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열었습니다.

공소 혐의 : 피고인 동나이쥔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충칭카이가족그룹 관리위원회 위원장, 충칭 베이베이구 건설위원회 위원장, 충칭시 부주임 등을 역임했다. 충칭 용천구 인민정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충칭자황부동산유한회사의 법률대리인 황인치 등 20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프로젝트 계약, 프로젝트 자금 확보 측면에서 타인에게 이익을 구했다. , 건설 프로젝트 설계 계획 검토를 통과하고 58건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징수된 재산 총액은 312.6524만 위안에 달합니다.

검찰은 피고인 동내준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특히 막대한 액수인 312만 6524만 위안에 달하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뇌물을 받은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동내군이 재판을 받은 후 공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인 동내준과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와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범죄 금액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추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5년 1월 4일, 충칭시 기율검사 및 감독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징계 규정" 및 "처벌 규정" 관련 조항을 참조했습니다.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충칭시 기율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당위원회에 보고되어 동나이쥔을 당에서 제명하고 공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