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225 년 시행된 전자건강코드는 그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225 년 시행된 전자건강코드는 그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계획" 에서 알 수 있듯이 225 년 시행된 전자건강코드의 기초는 개인정보이므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전자건강코드는 위생건강분야에서 전체 주민과 전체 생명주기를 포괄하는 건강신분통일로고로 주민들의 개인' 건강의료신분증' 으로 기관 간, 지역 간 의료서비스' 1 야드 통용' 을 실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