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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디디택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나요?
배임죄로 처형당한 사람도 디디카헤일링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다. 부정직한 사형집행인을 흔히 부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부정직한 사형집행자 명부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임을 온 사회에 알리는 것과 같다. 부정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은행 대출 신청, 비행기 푹신한 침대 좌석 이용, 고소비 제한 등이 있지만, 온라인 차량호출 기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1. 부정한 처형자가 되었을 경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형대상자의 예치금 강제집행
2. 집행대상자의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
3. 집행대상자의 주식 및 기타 재산의 강제집행
4. 집행대상자의 동산
5. 집행대상자의 매출채권 및 기타 재산의 강제집행
6. 집행대상자의 재산 및 기타 부동산
7. 신청대상의 강제집행 특정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8. 이행지연 기간 동안의 이행지연 벌금 지급
9. 벌금, 구금 및 기타 강압적 조치
10.
2. 특별 기준 시행
1. 유일한 주택의 집행
'인민법원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름 집행이의 및 재심사례'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이 충족되면 단독주택은 계속해서 집행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단독주택에 대해 단독집행을 하는 사례가 많다. 주택, 그리고 앞으로는 확실히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2. 사형 집행 대상자의 임금 소득
"퇴직자의 채무 상환을 위해 연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의 답변 집행절차'에 따라 퇴직자의 기타 강제력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은 퇴직연금 발행기관 또는 사회보장기관에 퇴직연금 또는 연금 공제를 지원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퇴직자 채무 .
3. 미성년 자녀가 막대한 양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는 행위
성년이 된 후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도 부정직한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채무 회피 방법입니다. 현재 법원에 관련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형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막대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사형 대상 부정직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2017년 개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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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대상자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직한 집행 대상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에 따라 그 사람에게 신용 처벌을 부과합니다:
(1) 해당 개인이 수행 능력이 있지만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 수행을 거부하는 경우,
(2) 위조된 증거, 폭력, 위협 등을 사용하여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3) 허위 소송이나 허위 중재를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폐하거나 양도하여 집행을 피하는 행위
(4 ) 재산 신고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
(5) 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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