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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주요 조직법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우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기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본법 및 인민법원 기본법, 3대 기본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민검찰원의 기본법. 그 중 <중화인민공화국 기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검찰원>이 무효로 선언됐다.

3대 조직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시기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직법" 1982년 12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은 1954년 9월 21일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민검찰원의 기본법'은 1954년 9월 2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초로 공포되었고, 이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1987년 12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1987년말 이전에 공포된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에 관한 법률사업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공포하였다.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