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국내 언론은 인도군이 마침내 중국에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은 인도군이 마침내 중국에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인도군이 인도군의 불법 월경에 대해 인도에 엄중히 경고한 뒤 인도군이 5일 심야부터 밤새 도클람 지역에서 철수했다고 파키스탄 언론이 7일 보도했다. 6일 이른 아침까지 소수의 사람들만 남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인도군이 마침내 중국에 항복했음을 의미한다.
파키스탄 언론은 인도군이 소수의 인원만 남긴 채 도클람 지역에서 퇴각했다고 전했다.
인도 국경수비대의 불법 월경과 관련해 국방부는 8월 3일 심야 성명을 발표해 인도측에 즉각 국경을 넘은 병력을 인도측으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조속히 사건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양국 접경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인도 국경대결 이후 중국은 최대한의 선의로 행동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국군은 양국 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전반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항상 높은 수준의 자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의에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억제에도 결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변화를 지연시키려는 환상을 없애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중국군이 평화 수호 책임을 이행하는 데 대한 자신감과 능력,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군의 결심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군은 영토주권과 안보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사실 지난 3일 중국과 인도의 대결에 대해 국방부의 심야 성명은 중국의 유일한 대응이 아니었다. 신화통신, 인민해방군일보, 외교부. , 국방부, 인도 주재 중국 대사관, 인민일보 6개 중국 국가 부처, 위원회 및 기관은 이날 인도 측의 국경 간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인도의 불법 국경 횡단의 성격을 폭로했으며 중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2일 외교부는 인도군이 2017년 6월 16일 도클람 지역에서 도로 건설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6월 18일에는 불도저 2대로 무장한 인도 국경수비대 270여 명이 도카라 고개에서 시킴 구간 경계선을 100m 이상 넘어 중국 영토에 진입해 중국의 도로 건설 활동을 방해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국경을 넘은 인도 국경수비대의 최대 인원은 400명이 넘었고, 불도저 2대와 텐트 3개를 합치면 횡단 깊이가 180m가 넘었다. 7월 말 기준으로 인도 국경수비대 40여 명과 불도저 1대가 여전히 중국 영토에 불법 체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