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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의 10%가 '라오라이'가 된다면 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1억 4천만 라오라이, 너무 무섭다

전국에 14억 인구가 있는데 10명이 라오라이인데 1억 4천만 명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 1명은 라오라이, 그러면 1400만명은 도달할 수 없다. 0.1이면 140만이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억 4천만 명이 노인이라면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다면 주식, 펀드, 보험, 대출 기관, 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주식 보유자가 노년층이면 상장회사 다 망하고, 모든 증권거래소 매매도 안되고, 자금도 현금화도 안되고, 보험금도 안 나오고, 모든 은행이 무너지고 회사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장 전체가 살아남지 못하고, 경제가 마비되고, 나라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들의 삶은 엉망입니다. 물, 전기, 천연 가스, 난방, 텔레비전, 전화는 신용을 잃었고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및 모든 교통 수단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학교, 병원, 쇼핑몰, 레스토랑, 호텔은 문을 닫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벌이 싸우고, 각자가 산에 서서 독립과 분리를 위해 싸울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위해 싸울 것이고, 총소리가 요란할 것이며, 포병이 으르렁거리고, 인민은 동쪽으로 달려가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티베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굶주리고 춥고 극심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당, 사회주의 체제, 법치국가입니다. 거버넌스 역량이 더욱 향상됨에 따라 라올라이를 처벌하고, 라올라이 확산을 억제하고, 라올라이가 자라는 토양을 근절하고, 라올라이의 번식지를 제거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도입될 것입니다. 모두가 정직해야 하고, 모두가 믿음직해야 하며, 정직은 영광이어야 한다. 늙은이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직한 사회가 올 것이다. .

국가가 개인파산법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른바 '노인'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고, 불안정한 요인이 축적돼 사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늙은 악당"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은 동기와 불길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집행정보공개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법원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배임죄로 사형을 집행한 누적 인원은 633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전 대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는 1000만 개가 넘었고, 이 자료의 조정에 대한 설명도 옆에 적혀 있었다. 이 숫자는 이미 꽤 무서운 숫자입니다. 많은 도시의 인구는 이 숫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10%가 '라오라이'가 되어 우리 인구가 15억이 된다면 그 10%의 숫자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많은 인구는 이 숫자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 분쟁이 수반될 것이며, 법원에서 부정직한 것으로 간주될 사람들은 주로 우리 노동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6세~59세 생산가능인구는 8억96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한다. 현재 처형되는 부정직한 사람은 6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노동력 인구 수와 비교하면 비록 그 숫자가 10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비율은 여전히 ​​무서운 수준입니다.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면 개인신용파산을 의미한다. 이는 사형집행 대상자에게 법적인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 도덕적 인격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시민활동의 제국적 원칙이다. 개인의 성실성과 인격에 의문이 제기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상호 작용과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0의 비율은 필연적으로 사람들 간의 신뢰를 감소시키고 거래 활동에서 불필요한 연결을 증가시키며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아무도 무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법원이 공고한 부정한 집행대상자 중에는 판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집행대상자가 많아야 한다.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와 객관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우리 시행의 초점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