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2018년 개인세율표 빠른 공제계산

2018년 개인세율표 빠른 공제계산

1. 긍정적인 답변

1. 3000~12000: 3000* (10%-3%) +0=210

2. : 12000* (20%-10%) +210=1410;

3. 25000 ~ 35000: 25000* (25%-20%) +1410=2660; , 35000 ~ 55000: 35000* (30%-25%) +2660=4410.

2. 분석 내용

개인소득세 간편계산 공제가 없는 경우, 개인소득세율표에 따라 연간 과세소득이 50만 위안이라고 가정할 때, 36,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세율은 3%로 1,080위안입니다. RMB 36,000에서 RMB 144,000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의 세율로 RMB 10,80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RMB 144,000 에서 RMB 300,000 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0%의 RMB 31,200 세율이 적용됩니다. 300,000~42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30,000위안의 세율을 25%로 부과하고, 420,000~66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30%의 세율 24,000위안을 부과하여 총 세율은 97,080위안입니다. 계산하기가 더 귀찮습니다.

3. 간편계산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간편계산공제는 초과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계산한 자료를 말합니다. 누진세율. 간편공제란 완전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초과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이는 초과 누진세율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