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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웬빈의 전형적인 사례

1. 방홍진의 '계약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방홍진의 변호사 샤오원빈과 모샤오핑은 '방홍진의 계약 사기 의혹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발행했습니다. 전문은 샤오 변호사를 참조하세요. Wenbin의 Sina 블로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지 민사 계약 분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룽야오 경찰은 기업을 대신해 경제 분쟁에 개입하고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형사적 수단을 사용해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여가 지난 후, 룽야오현 인민검찰원은 2011년 9월 13일에 불기소 결정을 내려 팡홍진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 이 사건 원고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팡홍진의 변호사인 팡홍진(주)과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광고계약 분쟁에 관하여 서면 계약 부재, 증거 수집 및 법정 대질심문, 논쟁 끝에 하이뎬 지방 법원은 2011년 12월 20일 1심에서 Jinmailang Food Co., Ltd.가 원고인 Beijing Aowei Times Advertising Media Co.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Ltd.는 광고비로 118만 위안을 초과했으며, 감정료는 피고인 Jinmailang Food Co., Ltd.가 부담해야 한다고 2심에서는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진마일랑이 사건에서 패소한 후, 2012년 12월 1일 하이뎬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3. 북경한화통달영화TV문화미디어유한공사와 천진판룽구문화발전유한공사 사이의 계약분쟁중재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북경한화통달영화TV인 경우 (주)컬처미디어는 상업공연 자격이 없고, 해외 관련 상업공연 자격 없이 제3자를 초청하는 등 불리한 조건 하에서 신중한 준비 끝에 피청구인의 증거가 계약 이행에 직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적 분석과 결합하여 베이징 중재 위원회는 2011년 12월 5일에 이 사건에 대해 베이징 중재 제0788호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재 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천진판룽구문화발전유한회사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였고, 신청인인 북경한허동달영화텔레비전문화미디어유한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4. 원고를 대리하는 귀양선러관광유한공사와 천진헝화관광유한공사 사이의 여행계약 분쟁에 대하여 원고는 회사명을 잘못 기재하여 피고인 천진항화관광유한회사가 지급불능에 이르게 하였고, 즉시 청구와 소송이유를 변경하여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제독을 사칭하고 남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베이징 신련백합문화교류센터장 궈서동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치밀한 준비와 치열한 논쟁 끝에 나온 것이다. 그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 형법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자, 궈쉬동은 결국 법원에서 1년 7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그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6. 2007년 10월 이전에 심천에서 진행된 부동산 증명서 신청 지연으로 인해 처리된 수십 건의 부동산 분쟁 소송에서 A 씨 사이의 이혼 소송은 모두 승소했다. Li v. Ma, Feng Shiwen 및 Beijing Financial Shengtai Industry and Trade Co., Ltd.의 주주 알권리 분쟁 소송은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7. 저우(周)의 고의적 상해 사건(심각한 부상 초래)에 대해 하이뎬 법원은 피고인 저우(周)에게 보호관찰(법정 형량 범위는 3~10년)을 선고했고, 퉁저우 법원(퉁저우 법원)에서는 판(吳)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3년 6개월(법정 형량 범위는 3~7년)이다.

8. 심천의 한 기술회사가 나이지리아 그룹사와 공기에너지 발전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 대해 샤오 변호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15억 위안의 계약 사기를 피했다. 법적 위험 정도.

9. 그는 CCTV, Xinhuanet, Beijing News, Southern Metropolis Daily, Yangcheng Evening News 및 기타 주요 언론 및 네트워크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했으며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