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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법무국의 합자법률사무소 설립, 변경 및 등록 취소 관리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령 제111호 '로펌관리조치'는 2008년 5월 28일 법무부 상무회의에서 심의,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행됩니다.

우애잉 법무부 장관은 로펌 설립을 규제하고 로펌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7월 18일 로펌 관리 조치(로펌 관리 조치) 제1장 총칙 제1조를 발표했습니다. 관리,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하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업무기관이다.

법률사무소는 법에 따라 설립되며 개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변호사의 전문업무에 대한 내부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무법인의 업무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법무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로펌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협회 정관 및 업계 규범에 따라 로펌에 대한 업계 자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장 법무법인 설립조건 제5조 법무법인은 변호사합자 또는 개인변호사 또는 국가의 자금지원으로 설립될 수 있다.

합명법무법인은 일반합자회사나 특별일반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체 명칭, 주소 및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2) 변호사 규정을 준수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및 본 조치 (3) 설립자는 일정한 전문 경력을 갖고 상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설립 신청 전 3년 이내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4)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본 법안에 명시된 금액을 충족합니다.

제7조 일반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 합자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2) 3인 이상 동업자가 창립자로 활동해야 합니다. (3) 창립자는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상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4) 자산이 RMB 3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8조 특별 합명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 합자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2) 창립자는 20명 이상의 동업인이어야 한다. (3) 창립자는 3년 이상의 업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상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4) 자산이 1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백만.

제9조 개별 법률회사를 설립하려면 본 조치 제6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설립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무 경험이 있고 전업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자산이 RMB 1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조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법률회사는 변호사법이 규정한 일반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최소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시간.

로펌 설립에 국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이 설립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현지 현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에서 설립해야 합니다. 설립을 승인하고 자금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규정된 합명법무법인과 특별 합명법률서비스를 지역 경제 및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회 발전 조건과 법조계의 발전 요구 로펌 및 개인 로펌의 설립 자산은 시행 전 법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2조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신청하는 명칭은 법무법인 명칭 관리에 관한 법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명칭 검색은 법무법인 설립 전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 허가를 신청합니다.

제13조 법무법인 책임자 후보자는 설립 허가 신청 시 심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자법무법인의 책임자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중에서 전원이 선출하며, 국고로 설립된 법률사무소의 책임자는 해당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선출한다. 회사이며 해당 장소가 위치한 카운티 수준의 사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법률사무소의 창업자는 그 회사의 책임자이다.

제14조 법률사무소의 정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법률사무소의 목적 (4) 법무법인 설립 자산의 금액과 출처 (5) 법무법인 책임자의 책임과 설립 및 변경 절차; (7) 로펌 변호사의 권리와 책임 의무 (8) 업무, 수수료, 재정, 유통 등에 관한 로펌의 주요 관리 시스템; 9) 법무법인 해산의 사유, 절차 및 청산방법 (10) 법무법인 정관의 해석 및 변경 절차 (11) 기타 기재할 사항.

동업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정관에 조합원의 성명, 출자금액, 출자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정관의 내용은 관련법령, 규정 및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의 정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이 법무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15조 파트너십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이름, 거주지, ID 번호, 변호사 업무 경험 등을 포함한 파트너 (2) 출자 금액 및 자본금; 파트너 방법 (3) 파트너의 권리와 의무 (4) 파트너십 법률회사의 책임과 변경 절차 (5) 파트너 회의의 책임과 절차 규칙; (7) 파트너의 가입, 탈퇴, 탈퇴 조건 및 절차 (8) 파트너 간의 분쟁 해결 방법 및 절차, 그리고 파트너십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9) 파트너십 계약의 해석 및 수정 절차 (10) 기타 명시해야 할 사항.

파트너십 계약의 내용은 관련법령, 규정 및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십 계약은 모든 파트너가 합의하고 서명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 행정 기관이 승인 결정을 내리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법률회사 설립.

제3장 법률사무소 설립 허가 절차 제16조 법률사무소 설립 허가는 구가 있는 시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중앙정부 직할구(현) 자치단체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및 예비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설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 법률사무소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관할 시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신청서 (2) 변호사 회사의 이름 및 정관 (3) 창립자 명단, 이력서, 신분 증명서, 변호사 자격 및 책임자 후보; 법률 회사, (4) 거주 증명서, (5) 자산 증명서.

파트너십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려면 파트너십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 자금으로 법률회사를 설립하려면 현급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서가 발행한 예산 지출 및 자금 보장 승인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법무법인 설립 신청 등록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제18조 구시급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구(현)급 사법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법률사무소 설립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지원 서류가 완벽하고 법적 양식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됩니다. (2) 지원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또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은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수정한 경우, 신청자가 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신청이 수락됩니다. 3) 신청사항이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19조 신청을 접수한 사법행정기관은 신청 접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료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경우 로펌 설립을 제안한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인증 자료를 제공해야 하거나 현급 사법 행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법 행정 기관이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심사 후 법무법인 설립 신청이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자료의 사실성, 완전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발표하며,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로펌에 제출한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0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기관이 제출한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10일 이내에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로펌 설립을 승인할지 여부.

설립이 승인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법무법인 개업 허가증이 발급된다.

설립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21조 로펌의 개업면허는 원본과 부본으로 구분된다.

원본은 사무실에 걸어두기 위한 것이고, 사본은 열람용입니다.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법인 개업허가증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제작규격, 자격증번호 작성방법 등은 법무부가 정한다.

연습면허증은 법무부가 일률적으로 제작한다.

제22조 로펌 설립 신청자는 개업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감, 은행 계좌 개설, 세무 등기를 처리하고 로펌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개업을 위한 모든 준비사항과 법무법인의 직인, 금융인감, 은행계좌 개설 등은 관할구 직할시 관할 지방(군)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

제2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 설립을 승인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법무법인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설립 승인, 로펌 활동 취소 및 취소에 대한 원래 결정: (1) 신청인이 사기, 뇌물 또는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설립 승인 결정을 얻었습니다. (2) 설립 승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한 신청에 대해.

제4장 법무법인의 변경 및 해산 제24조 법무법인이 명칭, 책임자, 정관, 합자계약 등을 변경할 경우 시의 구급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구 또는 중앙정부 직할시 구(구) 군)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원심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법무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법무법인이 주소나 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시, 직할시 관할 구역(군)의 사법행정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원심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재하는 곳.

제25조 법무법인이 군, 구가 없는 시, 직할구를 초월하여 주소를 변경하여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을 거쳐야 한다. 그 후 법무법인 소재지 시급 사법행정기관 또는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이 법무법인 소재지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변경 사항 중 으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이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로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기존 법무법인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경에는 새로운 구성원의 모집, 구성원의 탈퇴, 법적 사유 또는 구성원 회의의 결의에 따른 구성원의 해임이 포함됩니다.

신규 파트너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전업 변호사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그 형이 끝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공동대표가 될 수 없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탈퇴하거나 탈퇴한 경우 법무법인은 관련 재산권, 채무 및 기타 사항을 법률, 회사 정관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파트너십 계약.

파트너 변경으로 인해 파트너십 계약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본 방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된 파트너십 계약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7조 법무법인이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법에 따라 업무연계, 인사, 재산처분, 채무 등 사항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정관을 상응하게 수정해야 한다. 협회 및 파트너십 계약의 변경은 본 방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법무법인이 분할, 합병으로 인해 원래의 법무법인을 변경하거나 원래의 법무법인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법무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법무법인은 업무관계, 인력배치, 자산처분, 채무인수 등의 사항을 완료한 후 분리합의서, 합병합의서 등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29조 설립된 지 3년이 넘고 개업 변호사가 20명 이상인 합자법무법인은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점 설치는 지부 설치를 제안한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로펌 지점 관리 방안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제30조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되어야 한다. (2) 법률 취소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었습니다. (3) 스스로 결정하여 해산했습니다. (4)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종료해야 하는 기타 상황.

법무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고된다. .

법무법인은 정정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스로 해산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법무법인은 해고 사유가 발생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공표하고 청산을 진행하며 법에 따라 자산 분할, 채무 청산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취소로 인해 연습면허가 종료된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사법행정기관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법무법인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이 공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시가지 사법행정기관 또는 중앙정부 직속 구(군)자치단체가 하여야 한다. 대중에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해고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규업무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은 청산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취소신청서, 청산보고서, 회사 영업허가증 기타 사항을 해당 시 또는 구의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 소재지 직할시, 관련 자료는 심사의견 발부 후 모든 취소 신청 자료와 함께 심사 및 취소 절차를 위해 원래 심사 기관에 제출됩니다.

법무법인이 해산된 경우, 업무서류, 금융계좌장부, 법인인감 등의 양도 및 폐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5장 로펌 업무 및 관리 규칙 제32조 로펌은 변호사법 및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업무 관리 및 기타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회사의 변호사 업무를 감독합니다.

변호사는 로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무법인은 위탁을 수락하고 의뢰인과 서면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로펌은 사업을 수락할 때 이해상충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사와 고객이 수행하는 사업의 이익과 상충되는 사업을 수락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제34조: 법무법인은 업무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할 때 변호사에게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법률 구조 의무를 이행하며 집단 연구를 구축하고 처리를 위한 보고 시스템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해 변호사에게 지도를 제공하고 활동 중 법률, 규정, 규칙,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 준수를 감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합니다.

제35조 법무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된 수수료를 청구하고 수수료 관리 체계를 구축 및 개선하며 불법 수수료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재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합리적인 분배 시스템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 및 구현해야 합니다.

로펌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은 법률서비스 이외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합작법무법인과 국영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고용된 변호사와 지원인력에 대한 실업, 연금, 의료 및 기타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개별 법률회사가 변호사 및 보조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37조 법률회사는 규정에 따라 업무위험, 경력개발, 사회보장 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변호사가 전문인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제38조 변호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그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속 법률사무소는 배상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이 배상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변호사로부터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합명회사의 구성원은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법무법인 특별법무법인의 1인 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업무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법무법인에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기타 동업자는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무한책임 또는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모든 동업자는 고의로 발생하지 아니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또는 파트너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개별법무법인의 설립자는 해당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국가 자금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은 전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9조: 법무법인의 책임자는 법무법인의 업무활동과 내부사무를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하며, 법무법인의 위법행위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법률사무소를 운영합니다.

동업자 회의 또는 변호사 회의는 합자 로펌이나 국가 자금 지원을 받는 로펌의 의사 결정 기관으로, 개별 로펌의 주요 결정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법무법인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관련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회사 담당자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 수행을 보조할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법률회사는 변호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기율교육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학습 및 경험 교환 활동을 조직하며, 변호사가 비즈니스 훈련 및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41조 법률 사무소는 법률 사무소 변호사의 업무 활동 중 위법, 비정상적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 및 시정하고 업무 중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한 불만 사항 조사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고인 변호사에게 행정처벌이나 산업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지체 없이 현급 사법행정기관이나 변호사협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연례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회사의 정관 및 경영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반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이 해당 변호사의 고용 관계를 종료하거나 파트너 회의의 승인을 받아 제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 및 변호사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원이었던 변호사가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벌결정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페널티 기간 만료까지.

제42조 로펌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연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 업무 성과와 규정에 따라 직업 윤리 및 업무 규율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상벌을 실시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실무 프로필을 설정합니다.

제43조 법률 회사는 매년 1분기에 해당 지역의 사법 행정 기관에 전년도 회사 업무 및 변호사 업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 직할시 로펌의 업무보고서와 변호사업무 평가 결과가 해당 지역(군)의 사법행정기관에 직접 제출된다. 소재지이며, 매년 사법행정기관의 조사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점검 및 평가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 법무법인은 규정에 따라 파일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사건 파일과 업무 관련 자료를 적시에 기록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제45조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업무허가증을 적절하게 보관, 사용해야 하며 이를 변경, 대여, 임대해서는 안 된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직속 시급 또는 직할시(군)의 지방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원래의 심사기관에 재발급이나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의 영업 허가증이 상실된 경우, 지역 신문과 정기 간행물에 상실 사실을 게재해야 합니다.

로펌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개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개업 면허는 소재지 현급 사법행정기관이 압수한다.

법무법인이 정정을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벌 결정이 발효된 때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재지 현의 사법행정기관에 개업 면허를 기탁해야 합니다. 페널티 기간.

제6장 사법 행정 기관의 감독 및 관리 제46조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 법률 회사의 업무 활동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하고 다음 직책을 수행합니다. ) 감독 로펌이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2) 로펌의 업무 및 내부 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실행을 감독합니다. (3) 로펌의 법률 유지를 감독합니다. 설립 조건 및 승인을 위한 변경 사항 제출 또는 기록 유지를 감독합니다. (4) 법률 회사의 청산 및 취소 신청을 감독합니다. (5) 변호사 업무에 대한 연간 평가 및 연간 업무 요약 제출을 감독합니다. 6) 법무법인에 대한 신고 및 불만사항 접수 (7) 법무법인의 행정처벌 실시 및 시정조치 이행을 감독한다. (8) 법무부, 성, 자치구 사법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타 업무 및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현급 사법 행정 기관은 일상적인 감독 관리 과정에서 법률 사무소 책임자 또는 관련 변호사에게 업무 및 내부 관리 과정에서 발견하고 확인한 문제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로펌에 문의하여 시정을 지시하고, 로펌의 시정 상황을 감독하여 법률에 따라 로펌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건의하여 변호사협회로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제47조 구급 시 사법 행정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해당 행정 구역 내 법률 회사의 업무 활동과 조직 구성, 팀 구축 및 시스템 구축을 이해한다. (2) 상급 사법행정기관의 일상적인 감독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로펌에 대한 특별 감독, 검사를 조직, 수행하며, 조사를 지도한다. 로펌 업무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을 처리합니다. (3) 로펌이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률 권한에 따라 법률 사무소에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5) 법률 회사에 대한 연례 조사 및 평가를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6) 법률 설립, 변경, 설립 및 취소에 대한 신청을 수락하고 검토합니다. (7) 로펌 업무 파일을 작성하고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합니다. 업무 파일 정보의 허가, 수정, 종료 및 공개. (8)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기타 의무.

중앙정부 직할시의 구(현)사법행정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관련 책임을 진다.

제4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한다. (1) 각 법률회사의 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한다. (2) 행정구역 내 로펌의 조직 구성, 팀 구성, 시스템 구축 및 업무 발전을 이해합니다. (3) 하급 로펌의 감독 및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사법 행정 기관을 관리하고 로펌에 대한 특별 감독 및 검사와 연례 검사 및 평가 업무를 지도합니다. (4) 로펌에 대한 표창 활동을 조직합니다. (5) 법률 사무소의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취소하여 처벌합니다. , 하급 사법 행정 기관의 행정 처벌을 감독합니다. 관련 행정 재심사 및 항소 사건을 처리합니다. (6) 법무법인의 설립 승인, 변경 승인 또는 접수, 지점 설립 승인 및 개업 허가 취소를 처리합니다. (7) 행정구역 내 법률사무소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책임을 진다. (8)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임무.

제49조: 각급 사법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로펌을 감독 관리해야 하며, 로펌의 법률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로펌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및 그 변호사의 재산을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제50조: 사법 행정 기관은 허가 및 관리 활동 수행에 대한 계층적 감독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통계, 지시 요청, 보고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인가, 연차 감사 및 평가, 상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관은 관련 인가 결정, 평가 결과 또는 포상 등을 하급 사법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및 처벌을 받아 상급 사법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제51조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협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협회정관, 업계 표준을 준수하고 관리와 업계 자율을 결합하는 조정 및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제52조: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해당 행정구역 내 법률회사의 조직, 팀, 경영상황에 관한 통계자료와 연간 경영업무 요약을 사법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단계의 기관.

제53조 사법행정기관의 직원이 법무법인의 설립, 인가, 감독관리활동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장 부칙 제54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행정기관은 이 방법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

법무부가 제정한 법무법인 관리에 관한 종전의 규정 및 규범문서가 본 방법과 상충되는 경우, 합자법무법인의 설립, 변경, 등록 말소 관리에 대해서는 본 방법을 우선 적용한다. 베이징시 법무국의 "관리 조치"가 우선합니다.

베이징 우거 법률 사무소 주소: 베이징시 펑타이구 Xinghuo Road 1호 Changning Building 16층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