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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작품이란 어떤 작품인가요?

즉흥연설, 구술강의, 법정토론, 기타 구술의 형태로 표현된 저작물은 구술저작물입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구술저작물이란 어떤 자료 매체에도 고정되지 않은 언어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제4조

다음 저작물의 의미 저작권법 및 본 규정:

(1) 서면 저작물은 소설, 시, 에세이, 논문 및 서면 형식으로 표현된 기타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2) 구술 저작물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즉석 연설 및 강의, 법정 토론 및 음성 언어로 표현된 기타 저작물

(3) 음악 저작물은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있는 가사가 있거나 없는 노래, 교향곡 및 기타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4) 극저작물은 연극, 오페라, 지역 오페라 및 기타 무대 공연을 위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13) 모형저작물은 전시 대상의 특성에 기초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또는 관찰 목적으로 모양과 구조, 특정 비율에 따라 만들어진 입체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