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자금세탁방지법 의심거래기준

자금세탁방지법 의심거래기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심스러운 거래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 산업체 간 단일 송금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업 가구

2. 현금 예금, 현금 인출 및 현금 송금, 현금 어음 및 자기앞수표 지급을 포함하여 200,000위안 이상의 단일 현금 수령 및 지급;

3. 개인 은행 결제 계좌 간, 개인 은행 결제 계좌와 기업 은행 결제 계좌 간 RMB 200,000을 초과하는 금액 이체 등의 거래.

법적근거 : '금융기관의 고액 및 의심거래 보고 관리조치' 제11조 : 금융기관이 고객, 고객의 자금, 기타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거나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금액이나 자산가치에 상관없이 의심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신고관리조치' 제12조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거래감시기준을 마련하고 그 실효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거래 모니터링 기준에는 고객의 신원과 행동, 거래 자금의 출처, 금액, 빈도, 흐름, 성격 등 특이 상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요소를 참조해야 합니다.

중국 인민은행 및 그 지점 기관에서 발행한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정 및 지침, 위험 경고, 자금세탁 유형 분석 보고서 및 위험 평가 보고서.

공안 기관 및 사법 기관에서 발행한 범죄 상황 분석, 위험 경고, 범죄 유형 보고서 및 업무 보고서입니다.

조직의 자산 규모, 지리적 분포, 비즈니스 특성, 고객 그룹, 거래 특성,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 결론.

중국 인민은행 및 그 지점에서 발행한 자금세탁 방지 규제 의견입니다.

인민은행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기타 요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