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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은 불법인가요?
매춘은 사회 도덕성을 저하시키고 치안 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합법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 매춘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행위입니다. 매춘과 매춘은 전염병, B형 간염, 에이즈 및 기타 질병에 더 취약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춘과 매춘이 모두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에 따르면 매춘, 음행을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며,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공안처벌법 위반입니다. 처음에는 행정구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구류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매춘은 불법이지만 일반적으로 범죄는 아니다
일반 매춘은 우리나라에서 치안관리 위반으로 간주되어 '치안관리처벌법'에 위배되며, 불법 행위이지만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처벌은 대개 '사례관리법'과 '성매매 및 성매매 관리 대책'에 의거해 이뤄진다.
3. 매춘에는 범죄가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죄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매춘 여성은 어린 소녀(14세 미만)이며 고의로 강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성노동자) )
가해자는 소녀가 자발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4세 미만의 소녀와 고의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단락의 조항에 따라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형법 제236조 2항 : 가해자가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소녀인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사정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2) 14세 미만 성노동자 - 미성년 소녀를 유혹하는 혐의
미성년 소녀를 유혹하는 범죄(형법 제360조 제2항)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소녀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범죄.
최고인민검찰원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 소녀를 모집하는 범죄에 주관적 지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
가해자는 피해자가 해당 연령 미만의 소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성년자 성매매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소송기준: 가해자가 상대방이 14세 미만의 소녀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60조 제2항은 “14세 미만의 소녀를 매춘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3) 자신이 매독, 임질 및 기타 심각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춘 및 매춘을 하는 사람 - 의도적으로 성병을 퍼뜨린 혐의가 있음
범죄 성병유포자란 자신이 매독, 임질 등 심각한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매춘, 성매매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공안관리법에 따르면 매춘은 불법이다. ,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성매매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상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한다. 심각한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 매춘 또는 매춘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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