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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는 언제까지 환불받을 수 있나요?
티켓은 열차 출발 2시간 전부터 환불 가능합니다.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티켓에 명시된 운전 시간 이전에 역에 도착해야 요금 전액과 환불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여행객의 경우 출발 48시간 전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항공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환불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됩니다.
열차표 환불 처리 수수료 규정:
1. 운행 8일 이전(8일 포함) 이전에 티켓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 출발 48시간 이전에 환불이 처리된 경우 항공권 액면가의 5%가 환불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3. 열차 출발 24~48시간 전인 경우 환불 수수료의 10%가 공제됩니다.
4. 환불 시간이 운전 전 24시간 이내인 경우 환불 수수료로 20이 공제됩니다. ;
5. 운행 전 48시간~8일 이내, 승차권을 변경 또는 변경한 경우 출발 시간으로부터 8일 이상 남은 열차로 이동하여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8 출발일 2일 전, 티켓 액면가의 5%가 환불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6. 열차가 출발한 지 2시간 미만인 경우 예, 환불 절차는 불가능하며 티켓만 가능합니다. 같은 날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고속열차를 놓치고 따라잡지 못한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변경절차만 거치시면 됩니다. 열차 운행이 시작된 후 2시간 이내에 열차표를 당일 다른 열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된 열차에는 승차권이 남아 있어야 하며, 출발역이나 도착역에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데 2시간 이상 걸릴 경우 환불이 처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티켓을 변경할 수 없으며 티켓이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운송 규정'
제49조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해 여객의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환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출발역에서는 모든 운임이 환불됩니다.
2. 중간역에서는 징수한 운임과 운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운행 구간이 최소 마일리지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3. 도착역에서는 징수한 운임과 사용한 부분의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최소 마일리지 미만 미사용 부분은 최소 마일리지로 계산됩니다.
4. 에어컨 열차 운행 중 에어컨 설비 고장으로 인해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구간에 대한 에어컨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제50조: 노선이 중단되어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출발역(중단된 교통역과 출발역으로 돌아오는 비용을 포함)에서 전액 환불되며, 운임 및 구간권은 중간역에서 환불되며, 차액에 대한 환불수수료는 없으나, 위반으로 인한 추가수수료 및 역에서 사용한 승차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선 중단이 운송인의 책임인 경우 본 규정 제49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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