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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처리 방법

법적 주관성:

1.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병원은 얼마의 보상을 합니까?

(1) 의료인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환자는 의료인과 보상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환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의료 침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 제7항"에 따라 국가 기관 또는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분야의 직원 본 기관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국가 규정을 위반한 기타 기관은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2.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의 특징

(1) 권리를 얻는 방법과 권리의 구체적인 대상. 일반적인 권리주체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다만,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의 주체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연인에 한합니다.

(2) 조정 및 보호 범위는 구체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및 관련 의료기관에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에 관한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범위에는 환자의 사적인 부분, 병력, 신체적 결함, 특별한 경험, 고통 등이 포함됩니다.

(3) 침해 대상의 구체성.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의 주체에는 법인 및 개인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침해대상이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는 환자와 주치의, 병원 간의 계약에 존재하므로,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의 주체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병원 및 의료진에 한합니다.

3. 병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1) 병원에서 의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및 그 의료기관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직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책임을 진다. 병원이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책임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인적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업무상 손실로 인한 소득 손실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지급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진료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환자는 진료자와 손해배상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환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의료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