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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업무접대비와 사교접대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접대비는 사교접대비와 동일합니다.

사업 접대 비용은 사업 및 운영의 합리적인 필요를 위해 납세자가 지불한 접대비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예절과 전통 관습이 있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납세자는 사업 연락이나 판촉, 사회적 관계 처리 등을 목적으로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접대 비용도 지출합니다. 법인세(감사징수 대상인 개별상업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의 개인소득세 포함)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납세자의 사업접대비에 대한 세전 공제를 제한합니다. 첫째, 공정한 세금 부담. 사업상 접대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더 적은 금액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정책에서는 납세자의 생산 및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전 공제는 발생한 업무상 접대비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발생한 업무상 접대비가 큰 경우에는 접대비의 최대 33%까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징수는 명백히 불공평하다. 둘째, 국세수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업상 접대비는 납세자의 실질비용이므로, 그 금액이 국가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상 접대비를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납세자의 접대비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후이익으로 지급합니다. 세금의 관점에서 볼 때 접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거나 세후에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생한 사업상 접대비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시스템에서 정한 계정에 반영됩니다. 연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조정을 해야 하며, 세금은 법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납세자의 끝없는 증가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접대 비용. 납세자가 접대비 형태로 소비할 때 법인세도 33%씩 납부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지출을 눈에 보이지 않게 증가시킨다. 법인세는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거시적 통제 역할을 "어깨"합니다. 즉, 소득세 징수를 통해 납세자의 절약 의식을 확립하고 더 많은 기업 소득을 재생산 확대 또는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복지 사업을 기다리십시오.

1. 사업상 접대 비용의 범위

생산 및 사업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접대가 있으며, 특히 사회 물질적 문화와 정신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활동, 고객 여행 활동 주선 등 엔터테인먼트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업무상 접대비의 범위 중 업무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지출은 무엇입니까? 재무회계제도도 조세제도도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의 "행정 기관의 업무 접대 비용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접수 장소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식사비, 숙박비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는 기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방법》(국수발[2000] 제84호)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리적인 여비, 회의비, 납세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사회비는 "기타공제"로 간주되며 "접대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상 접대비의 범위는 조세정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나, 세법집행상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사업상 접대비의 지급 범위를 식비 및 숙박비(직원의 회의, 출장 등)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박비는 "여행비"), 담배, 음식, 차, 선물, 일반적인 접대, 고객 여행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의 지출은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업무 접대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선물이 납세자 자신이 직접 제작하거나 위탁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이미지 및 제품에 대한 마킹 및 홍보효과 네, 사업홍보비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동시에, 리베이트, 고객에 대한 뇌물 등 불법 지출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지 않으며 직접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사업상 접대비 발생기준 결정

일반 조항: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방법" 제43조에 의거: 납세자의 사업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간 순매출(영업) 소득"의 일정 비율 내에서 세전 공제가 허용됩니다. "연간 판매소득 또는 영업소득"은 "기업소득세 잠정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간소득"과 다르며, "제5조( 규정 1)은 납세의무자의 “상품(제품)판매소득, 노무서비스소득, 영업소득, 사업대금결산소득, 산업운영소득 및 기타 사업소득 등 주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규정, 판매소득을 말합니다. 소득 및 기타사업소득은 모두 기업 생산·영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판매소득만인 경우에는 기타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소득은 사업소득을 말해야 하며, 그 의미는 분명히 판매소득보다 커야 하며, 다양한 사업 활동에서 얻은 소득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1998년 개정된 법인세 신고서에 따르면 판매(영업)소득은 납세자의 기본사업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구체적으로는 자재, 폐자재, 폐기물, 폐기물 등의 판매소득을 포함합니다. 기술이전소득(사용료소득 제외), 고정자산,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포장자재 임대 및 임대소득, 자체생산·위탁가공제품 등을 판매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영업접대비 공제가 허용되는 기준은 생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의 매출신고 및 할인·충당금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주사업소득과 기타사업소득을 포함한다)이다. 보조소득, 영업외소득, 납세자가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세후이익, 주식회사로부터 분배된 배당금 등은 접대비 세전공제의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특칙:

1. 공공기관,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의 사업소득에서 세전 접대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액입니다. 해당 연도 납세자의 소득에서 세금 면제를 뺀 금액은 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Guo Shui Fa [1999] No. 65);

2. "금융보험업 소득세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고시"(Guo Shui Han [2000] No. 906)는 영업 접대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이자소득을 차감한 영업소득에 따라 공제됩니다.

3. 주로 외국인 투자, 대리점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본업이 없는 일부 기업의 경우; 동종업계의 재무회계제도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영업접대비는 금융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영업소득이 없는 기업의 영업접대비지출에 관한 고시》(Caiqi [2001] No. 251)에 따르면, 산업회계제도에서 규정한 매출, 사업소득이 주영업소득이 아닌 기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소득, 선물소득, 구매대행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을 공제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시험)"(국수발[1997] No. 43): "총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이 공제됩니다. 「개별공상가구에 대한 소득세 계산방법(심판)」 제4조에서는 “자영업자의 총소득이란 생산, 운영 및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여 얻은 모든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제품) 판매 소득, 영업 소득, 노동 서비스 소득, 프로젝트 가격 소득, 부동산 임대 또는 양도 소득, 이자 소득, 기타 사업 소득 및 영업 외 소득을 포함한 운영”

3. 접대비 공제율

1. 국내 기업소득세 납세자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 접대비는 다음 비율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순매출액 연간 순매출액이 1,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순매출액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업 기업은 2004년에 RMB 40,000,000의 판매 수익을 달성했는데, 그 중 판매 할인(할인)은 RMB 3,000,000였습니다.

납세자의 판매할인(할인)은 비용타당성과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철폐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순영업소득은 40,000,000-3,000,000=37,000,000(위안)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양한 등급에서 계산되는 초과 회귀 계산이라고도 하는 초과 누적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회사의 연간 순 영업 수입이 1,500만 위안을 초과하므로 영업 수입 1,500만 위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업무 접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 위안 × 5‰ = 75,000(위안)

영업 소득 중 1,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 가능한 업무 접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7000000-15000000) × 3‰ = 66000(위안)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간 영업 접대비 공제 최대 한도는 75,000 66,000=141,000(위안)

2. 외국인 투자 기업의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순매출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1,500만 미만인 경우 순매출액은 순매출액의 5천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매출액이 1,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 순매출액의 3,0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연간 사업소득 총액이 그 이하인 경우. 10. 총소득이 5백만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의 총소득의 5천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심판)」에 따라 감사 및 징수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및 합자회사 포함)에 대하여 ( Guo Shui Fa [1997] No. 43)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영업 접대 비용은 법적 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 기관의 검토를 거쳐 1년 내에 공제됩니다. 총 수입의 5‰."

특별 규정:

1. Caishangzi [1993] No. 463은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입 및 수출 사업에서 얻은 수입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사업 접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새로운 조세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이 조항이 계속 시행됩니까? 조사 결과, 대외 무역 기업의 수출입 대행 업무를 장려함과 동시에 본 업무 수행에 따른 접대비 실태를 고려하여 상기 규정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2개 부분은 조세조정 대상임(Caishui Zi [1995] No. 056)

2. 주로 외국인 투자, 대리점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판매 또는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및 업계 재무회계제도에서 규정한 기타 주요 사업 소득 중 각종 소득의 비율은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 내에서 Caiqi [2001] No. 251)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p>

IV. 납세자의 사업상 접대비 입증책임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업상 접대비'가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접대비'는 사업운영, 사업연락, 사업보조금 권유, 개인소비 등의 명목으로 '기록하기 쉽지 않은' 선물, 선물, 향응 등을 은폐하기 위한 '벙커'다. 국세회피를 위한 청구' 등 불법지출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방안」과 「개별공상가구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심판)」에서는 모두 납세의무자가 영업접대비를 공제받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세무 당국이 증빙 서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는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유효한 증명서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전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사업상 접대 비용 회계

실제로 일부 납세자는 접대 비용 통제 등의 목적으로 사업상 접대 비용을 원천징수합니다. 접대비는 인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발생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세법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과세 측면에서는 어떤 손익계산이 회계에 반영되든 세무조정을 위해 '쫓겨나'야 하는데, 일부 납세자들은 '지급복지비' 계정에서 업무상 접대비를 빼기도 한다. 이를 위해 즉, 과세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세금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계시스템상 업무접대비의 올바른 회계처리는 '관리비'의 보조계정 '접대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입니다. 업무상 접대비 등 일부 업무상 접대비에 대해서는 '수입지출과 자본지출의 분할원칙', '실비원칙', '대응원칙' 등 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의 준비 기간, 회계 시스템에 따르면 "장기 이연 비용 - 창업 비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원래의 기업 회계 시스템은 창업 비용을 일정 기간 내에 균등하게 분할 상각해야합니다. 기업이 생산 및 운영을 시작하면 현재의 새로운 기업 회계 시스템은 일정 기간 내에 창업 비용을 상각해야 하며, 생산 및 운영이 시작되면 영업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이 중단되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산·운영을 시작한 달부터 생산·운영한 달의 손익을 일괄적으로 산정합니다. 기업소득세 잠정규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하여 기업이 준비기간 중 발생한 창업비용은 생산, 경영(시험생산 포함)을 실시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및 시운전)을 개시하며, 그 기간은 5년에 걸쳐 분할공제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를 창업비용에서 일시 또는 분할로 직접 공제하고,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면 정책 시행에 있어 불공평이 초래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금 책임을 피하십시오. 따라서 저자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기업이 창업비용을 상각해야 하는 첫 해에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업무접대비와 합산하여 상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업접대비는 해당 연도의 영업소득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지출액은 연말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을 일괄적으로 증가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