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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공증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1. 랴오닝성 선양시 다둥 공증 사무소

주소: 선양시 다둥구 주린로 56호 10번 문

전화: 88713215 우편번호: 110042

2. 랴오닝성 선양시 훈난 공증사무소

주소: 선양시 선허구 원푸로 30호

전화 : 24223957 우편번호: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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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랴오닝성 심양시 유훙 공증사무소

주소: 심양시 위홍구 황하이로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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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5836596 우편번호: 110141

4. 랴오닝성 선양시 선베이 공증사무소

주소: 선양시 선베이신구 중앙로 58호 시

전화: 89864047 우편번호: 110121

5. 랴오닝성 심양시 쑤자툰 공증사무소

주소: Mudan Street, No. 85 12 , 선양시 쑤자툰구

전화: 89138330 우편번호: 110101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4장 공증 절차

제25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증을 신청하면 주소지, 상거소지, 행위지 또는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공증사무소에 공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증 신청서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공증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위임, 선언, 증여 및 유언장에 대한 공증 신청서는 다음 조항에 따릅니다. 전단.

제26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스스로 공증해야 하는 유언장, 생존자, 입양 관계 등을 제외하고 공증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기관에 공증 신청 사항의 관련 상황을 진실되게 설명해야 하며, 제공된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증 기관에서는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증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신청 사항의 법적 중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통지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제28조: 공증사무소는 공증을 수행할 때 다양한 공증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별도로 심사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신원과 당사자의 신원 공증 자격 및 이에 상응하는 권리 신청

(2) 제공한 서류의 내용이 완전한지, 의미가 명확한지, 서명과 날인이 완전한지 여부

(3) 제공된 인증 자료가 진정성 있고 적법하며 충분한지 여부

(4) 공증 신청 사항이 사실이고 적법한지 여부.

제29조 공증기관은 관련 증명규칙에 따라 공증신청사항과 당사자가 제공한 보충자료를 확인해야 하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대리인에게 위탁해야 한다. 비지방 공증기관이 이를 대신하여 검증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지원해야 합니다.

제30조: 공증기관은 검토 후 신청서에 제공된 인증자료가 사실이고 적법하며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공증 신청 사항이 사실이고 합법적이라고 판단하면 공증기관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증 신청서를 수락한 날짜 관련 당사자에게 공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불가항력, 보충자료 또는 관련 상황 확인의 필요성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1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증기관은 공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1) 민사 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를 대리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2) 당사자가 공증 신청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3) 공증을 신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적인 기술 평가 또는 평가 사항,

(4) 공증 신청 사항에 관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당사자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또는 허위 인증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6) 당사자가 제공한 증빙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 보충을 거부하는 경우

(7) 공증 신청 사항이 허위이고 불법;

(8) 신청 공증 사항이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경우

(9)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공증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제32조 공증증명서는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증인이 서명하거나 서명날인과 공증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공증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증 증서는 국가 문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민족 자치 지역에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현지 국가 문자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공증인 증명서를 해외에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 국가에서 먼저 인증해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외교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제34조 관련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공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률구조 조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경우, 공증기관은 규정에 따라 공증 수수료를 줄이거나 줄여야 합니다.

제35조 공증기관은 공증된 문서를 파일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공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 등 중요한 공증서류의 보관기간이 공증기관에서 만료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현지 기록 보관소로 이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심양시법무국-2015년 심양시 공증기관 및 공증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