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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위환은 정신병자인가?

6월 23일 오전, 인터넷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산둥성 랴오청시에서 발생한 어머니 모멸살인 사건의 2차 공판이 선고됐다. 인민법원은 위환이 과도한 방어를 했고 고의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최종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심 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까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산둥 위안다 산업무역 사장 수인샤와 그녀의 아들 위환은 채권추심자 11명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고 모욕을 당했다. Yu Huan은 4명을 찔렀으며 그중 한 명은 사망했습니다.

산둥 요성 법원에서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위환은 고의적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이 나온 지 약 1년여 만에 일부 언론에서는 '모모모욕과 살인'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보도해 인터넷은 물론 언론은 물론 사법계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3월 26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건을 검토하고 산둥성검찰원의 보고를 듣기 위해 산둥에 인력을 파견했으며 사실과 증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황 씨의 행위는 적법하다. 정당방위인지, 과도한 정당방위인지, 고의적 상해인지는 법에 따라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면 2심이다. 5월 2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건의 성격에 대해 5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1심 사실인정이 불완전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산둥성 요성시 인민검찰원의 기소와 요성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판결이 사실과 정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 포괄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1심 침해판정에서 누락이 있었고, Yu Huan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이었고, 이는 기소 및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 제2항은 “정당한 변호는 명백히 필요치를 초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절차를 거쳐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후 여론은 대체적으로 위환 살인 사건을 과잉방어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오늘 6월 23일 오전,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환 씨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위환 씨가 과도한 자기방어를 했다는 점은 당초 조사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결정한 위환(Yu Huan)은 원래 종신형에서 유기징역 5년으로 변경됐다.

이런 여론이 주도하는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이 개입해 사건이 최종적으로 수정돼 1심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섰던 것. 예심 판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관계자들의 공개적인 설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