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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법 개정 계획

2013년 1월 2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알제리 JGC 직원 납치 및 사망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해외 일본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위대법 개정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일본 자위대법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비전투 지역에 파견될 수 없으며, 가더라도 절대 자위권을 갖지 않는 이상 중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따라서 알제리에서 이슬람군에 의한 일본인 인질 납치 및 살해 사건은 물론, 현재 생존자 구출 작전 중에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알제리 사건을 고려해 자위대의 해외여행과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자위대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2013년 1월 28일 일본은 제183차 정기 국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국회다. 아베 신조는 국회에서 첫 정책연설을 하면서 자위대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