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발행자와 발기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발행자와 발기인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①주된 연관성은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때 발기인이자 준발행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②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의 관점에서, 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관점에서 입니다. 문법적 분석에 따르면 "개시"의 대상은 주식회사이고 "발행"의 대상은 회사 증권입니다. 따라서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이고, 발행인은 회사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2. 발기인은 법인 또는 능력을 갖춘 자연인일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법인만 될 수 있습니다.

3. 주식회사에는 2명 이상의 발기인과 200명 미만의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준발행인이 하나만 있습니다.

4. 발기인 설립에는 발기인이 있고 발행인은 없고, 자금을 조달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과 준발행인이 있습니다. 5. 주식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되나 발기인은 아니며 발기인이라 부르지 아니한다.

6. 발기인이 주식을 청약하는 경우 준발행인인 유한책임회사도 주식을 청약하지만, 발행인인 주식회사는 주식을 청약하지 않습니다.

'회사법'에서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법적으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비하고 인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후원을 받는 시설과 양육 시설 모두에 후원자가 있습니다.

기관 자체가 발행행위가 아니며, 기관 내 개시인도 발행인이 아니다.

'회사법'과 '증권법'에는 자금조달 설립 시 발기인이 발행인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대중 또는 특정 대상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발기인이자 준발행인으로서 주식을 발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의 이름으로. 그러나 다른 스폰서는 발행자가 아닙니다.

'증권법'에서 '발행인'이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기성 주식회사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증권법"에서는 "발행자"라는 개념 외에 "개시자"라는 개념도 사용합니다.

설립된 주식회사 자체가 발기인은 아닙니다.

자금을 조달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유한책임회사도 발기인 중 하나다. 발기인과 발행자의 두 가지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