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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신청 요건

외관디자인이란 공산품의 외관디자인, 즉 공산품의 스타일을 말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외관 디자인은 기술적 솔루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는 “외관디자인이라 함은 제품의 형상, 모양 또는 조합뿐만 아니라 색상, 형상, 제품의 조합에 기초하여 심미성이 뛰어나고 산업상 이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및 패턴 등을 말합니다.

산업디자인이란 제품의 형태, 패턴, 색상 또는 조합 등에 있어서 미학적으로 보기 좋고 산업적 활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1) 제품의 외관을 위한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2) 모양, 패턴을 의미합니다. , 색상 또는 이들의 조합

(3) 산업 응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표현에는 형태, 패턴, 색상 및 이들의 조합의 표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패턴, 형태 및 색상으로 구성된 미적 디자인이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 디자인은 분명히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은 디자인 보호에 있어서 특허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영국, 독일 등에서는 특별디자인등록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저작권법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성격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개념적으로 특허법은 산업적으로 실용적인 미학적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응용미술 작품의 경우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용상품, 또 하나는 실용상품의 예술적 측면이다. 그 중 저작권법은 실용상품의 예술적 측면을 보호하지만 실용상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실용성은 보호하지 않는다.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의 유틸리티 상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용 상품은 본질적인 유틸리티 기능을 갖는 항목이며, 본질적인 유틸리티 기능은 단순히 항목의 외관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이 유틸리티 상품의 일부인 경우 일반적으로 유틸리티 상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실용품의 예술적 측면은 그래픽, 조각, 조각 등이 될 수 있는 실용품의 모양, 패턴, 색상 및 예술적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품의 외관 디자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응용 예술 작품의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과 사법 관행은 항상 다음과 같이 보호되는 응용 작품의 예술적 측면을 구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 선을 긋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에는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 따라 그래픽 및 조각 작품이 포함됩니다. 2차원 및 3차원 예술 작품 보호와 관련하여 제101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러한 작품에는 예술 작품과 공예 작품이 포함되지만, 이는 외관에만 관련되며 기계적 또는 실용적 측면에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용도의 저작물(본 조항에 정의됨) 디자인은 물품의 실용적인 측면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픽, 조각 또는 조각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경우 디자인으로 간주됩니다. 디자인은 인물, 조각 또는 조각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분리성과 독립존재'의 원리입니다. 디자인은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 둘은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디자인과 상표는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디자인은 모양, 패턴, 색상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되지만 상표는 적어도 모양과 패턴의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상표의 주요 기능은 서로 다른 생산자 및 운영자의 상품을 구별하고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상표는 구성면에서 유사하므로 제품 디자인에도 식별력과 표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사법 관행에서 상품 상표는 4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인지성과 보호 가능성 측면에서 이 네 가지 유형의 상표는 강한 것부터 약한 것 순으로 나타납니다. 임의 또는 단일 상표는 일반적으로 단어 또는 단어와 그래픽의 조합으로 상품의 출처와 특성을 나타냅니다. 성, 지리적 표시 등을 포함한 설명적 상표는 시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즉, "보편적 의미"를 획득한 경우에는 식별할 수 없으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은 해당 디자인이 본질적으로 식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특정 디자인에 고유 식별 정보가 있는 경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임의 또는 단일 표장"에 해당하며 해당 사용자는 직접 상표 등록을 신청하거나 상표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식 가능한 외부 디자인은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이 본질적으로 식별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설명 표시"와 동일합니다. 상표 등록 또는 상표권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디자인이 시장에서 2차적 의미를 획득했음을 사용자에게 입증해야 합니다. 상품의 원산지. 대부분의 디자인은 본질적으로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 보호에 있어서 해당 디자인이 시장에서 2차적인 의미를 획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별 가능한 3차원 디자인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지만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993년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저명상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저명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구매자가 유명 상품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불공정 경쟁입니다. 그 중 "상품 장식"에는 평면 및 입체 외관 디자인을 포함한 상품(제품) 외관 디자인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95년 7월 6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유명 제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을 위조하는 불공정 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조항"을 공포했습니다. 제3조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소위 포장이란 상품을 식별하고 미화할 목적으로 상품 또는 포장에 부착된 단어, 패턴, 색상 및 그 배열과 조합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상품의 색상 및 배열 배열 및 조합에는 평면 및 입체 제품(상품) 디자인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평면 디자인이든 입체 디자인이든 식별 가능하다면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독특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불공정경쟁법을 사용합니다. 미국 연방 상표법 43(1)조는 허위 출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허위 표현 금지, 허위 광고 금지 등 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매우 광범위한 조항입니다. 말 그대로 제43조 1항에 기재된 보호대상에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단어, 용어, 성, 기호,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제품의 디자인을 명시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76년 제8순회법원의 "트럭" 사건부터 연방상표법 제43조 제1항은 제품의 외관(상품외장)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제품의 포장만을 의미했지만, 곧 제품의 형태와 장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은 식별성과 2차적 의미, 즉 상품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표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중국 반부정경쟁법 제5조에 따르면, 법이 보호하는 것은 유명 상품의 독특한 장식(디자인 포함)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잘 알려진 상품의 디자인 이는 해당 상품이 식별 가능한 디자인임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행한 "저명제품의 고유명칭, 포장, 장식의 위조에 대한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명칭, 포장 및 포장.”, 장식은 관련 상품에 공통되지 않으며 상당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또한 보호받는 디자인이 상당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