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공안기관은 왜 '충칭 유아 투하 사건'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공안기관은 왜 '충칭 유아 투하 사건'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 미만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16세가 된 자는 범죄를 범하며 형사책임을 진다.
고의살인,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상해,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기타 범죄를 범한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 중독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벌을 가경하거나 감경한다.
만 16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징계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구금될 수도 있다.
충칭 아기 던지기 사건의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12세 소녀이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기를 던져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직접 칼로 찔러 죽여도 형사책임은 없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제12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에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14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하지 아니하며, 보호자에게 엄중한 징계를 명령한다.
이에 따르면 해당 어린 소녀는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합니다. 불법행위책임법 규정에 따르면:
제32조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 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후견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인이 후견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의 불법행위 책임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후견인이 보상합니다.
따라서 소녀의 부모는 아기에게 부상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여담이지만, 공안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아 인터넷이 난리를 피우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공안이 법에 따라 행동해, 이는 중국 법치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충칭 공안이 노골적으로 형법을 위반하고 예외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중의 분노는 가라앉겠지만 인간 통치 시대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법의 지배가 인간의 지배를 대체하는 것은 역사적 추세이며, 추세를 거스르는 것은 피를 흘리게 할뿐입니다. 문화대혁명은 인간 통치의 단점을 입증했다. 오늘 예외를 두고 내일도 예외를 둘 수 있다면, 경찰이 예외를 두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신시대 중국 공민으로서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법을 연구하고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중국 법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