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무상 장애 4급 징집병입니다. 병가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하면 어떤 종류의 보조금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나요? 매우 감사합니다!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직무상 장애 4급 징집병입니다. 병가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하면 어떤 종류의 보조금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나요? 매우 감사합니다!
퇴직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류로는 의료비, 퇴직금(일반군인이 가지고 있음)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군사 위원회에서 구매한 상업 보험의 경우 상해 보험은 레벨 4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문서 1 일반 군수부 재정부 국장 Sun Huangti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자 질문: 새로운 기준체계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 이후 현역 군인은 전쟁이나 복무 중 희생되거나 장애자가 되었고, 징집병, 하급 부사관은 전쟁으로 인해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질병에 걸린 경우 군인상해보험 혜택과 군인상해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순사자 보험 기준은 86,400위안에서 600,000위안으로 인상되었으며, 순직자 보험 기준은 57,600위안에서 300,0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50,400위안에서 최소 4,800위안까지이며 현재는 145,000위안에서 최소 17,500위안까지입니다.
병자 및 장애 군인의 퇴직 및 배치에 관한 규정 문서 2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국방 및 군사 건설, 질병 및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의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배치 본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중화인민공화국 현역 장교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및 군인퇴직 배치 규정.
제2조
전쟁 또는 직무로 인해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중급 이상의 장교, 민간간부, 부사관 또는 질병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전쟁, 직무, 기타 사유로 인해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관학교에서 성장하는 하급 부사관, 징집병, 간부 및 훈련생에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또는 질병.
제3조
병무, 간부, 병영부, 지방자치단체의 우대 및 재정착 기관은 질병 및 장애 군인을 위한 퇴직 및 재정착 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4조
병자와 장애군인은 국방과 군사건설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므로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우대받아야 한다.
퇴역군인, 병자, 장애군인의 재정착은 국방과 군사건설에 복무한다는 방침을 견지하며 인민중심, 올바른 재정착,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다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2장 재정착 방법
제5조
전쟁이나 직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공직자 및 민간 간부는 1급부터 3급까지 장애 평가를 받는다. 6,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기간 만료 후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자 및 장애가 있는 군 장교 및 민간 간부의 퇴직 배치는 해당 직책의 임명 및 해임 권한에 따라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합니다.
제6조
전쟁 또는 직무상 장애가 있는 부사관으로서 1급~4급 장애로 평가되거나 실질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치료기간 만료 후 질병으로 인한 직업능력이 있는 사람은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병자 및 장애가 있는 부사관의 퇴직 배치는 군구급 부대 병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하급 부사관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애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쟁, 직무상 장애를 입게 된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1급 장애가 있는 사람은 국가에서 평생 지원을 받게 되며, 5급 또는 6급 장애가 있는 사람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착됩니다.
부사관이 전쟁, 직무,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 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퇴직 배치를 포기하는 경우 평생 국가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재정착 계획
제8조
병자 및 장애군인의 퇴직이 승인된 후, 이들의 재정착 목적지를 검토하여 재정착 계획에 포함시킨다. 퇴역 간부 및 부사관의 경우 다음 연도에 별도로 나열됩니다.
병자 및 장애인 군인의 퇴직 배치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군은 재정착 목적지를 검토하고 승인할 때 질병 및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이 재정착 조건 및 목적지 검토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군인 장애 등급 승인 양식'도 제공해야 한다. 또는 "질병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는 현역장교 및 민간간부" "근무능력의 건강평가서" 및 "질병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무능력을 상실한 부사관의 건강평가서".
제9조
정착을 위해 아프고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을 정부로 이송하는 것은 퇴역 군인 간부를 위한 연간 재정착 및 인계 작업의 통일된 조직과 실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10조
전쟁, 직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애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징집병과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판정을 받은 자 정신 질환으로 인한 하급 부사관 및 중증 장애 징집병의 연간 정착 계획은 총참모부 및 민정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발표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관학교 성장 간부 및 훈련생의 연간 배치 계획은 총 정치 부서에서 요약되어 상이군 연간 배치 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인계 작업은 특별 보호 및 재정착 기관과 협력하여 간부 부서에서 수행됩니다.
제11조
퇴직한 군인은 재정착을 위해 정부로 이송되며, 장애 연금 관계에 대한 이송 절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현급 인민정부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제4장 재정착 보조금
제12조
병자 및 상이군인이 재정착을 위해 정부로 이송되는 경우, 군대는 그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이들에게 지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일회성 재정착 보조금.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법은 총참모부 군무부, 총정치부 간부부, 총군수부 재정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중증 정신 질환이 있는 1~4급 장애 및 퇴역 군인을 수용하는 병원은 병상, 의료 장비 및 주택 유지 관리를 늘리기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적절한 보조금을 받아야 합니다. 및 기타 비용.
제5장 주택 보장
제14조
질병 및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의 주택 보장은 퇴역 군인 주택 보장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간부 및 저렴한 주택 구입을 채택해야 하며, 주택 재정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제15조
질병, 장애,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의 기본주택보조금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으로 계산한다. 개인기본주택보조금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주택보조금의 실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착지가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있는 경우 군사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제16조
질병, 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을 위한 주택보조금은 연간 정착계획에 포함된 인원수에 따라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편성한다. 군인을 위한 연간 주택 보조금 예산에 포함됩니다. 주택보조금 현금화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7조
분산지원을 받는 퇴직 후배 부사관 및 1~4급 장애 징집병에 대한 주택구입(건설)자금 보장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정착되는 카운티(도시)에 따라 저렴한 주택 가격(저렴한 주택이 없는 경우 일반 상업용 주택 가격)과 건축 면적 60㎡가 결정됩니다.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재정으로 해결한다. 이 중 하급 부사관은 주택 구입(건축)에 주택 보조금과 중앙재정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주택 구입 금액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건축) 기준.
제6장 의료보장
제18조
병자 및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이 재정착을 위해 정부로 이송된 후의 의료보장과 비교되어야 한다. 재정착지에서 국가기관 퇴직공무원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공무원 의료지원을 실시하며, 동급 퇴직공무원의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고액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불한 개인에 대해서는 재정착 관리 부서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군 퇴역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착지 민정부에서 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9조
장애인 하급 부사관 및 1급부터 6급까지의 징집병에 대한 의료 보장은 관련 국가 장애인 의료 보장 조치에 따라 시행된다.
제20조
모든 수준의 재정 부서는 질병 및 장애 퇴역군인을 위한 의료 보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재정착 작업이 과중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21조
관련 군사 및 민간 부서는 관련 국가 및 군사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성실하게 재정착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퇴직자, 병자, 병자 및 장애가 있는 군인을 위한 것입니다.
제22조
퇴역군인, 질병군인, 장애군인의 정착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를 당 및 정치규율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사 책임을 추구:
(1) 병자, 장애자 또는 장애인 군인의 해고 절차 처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연간 재정착 계획에 따라 적시에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주택을 구현하거나,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련 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불합리한 사유로 재정착 목적지 검토 또는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연간 재정착 업무 완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 인수인계 작업 또는 자금 징수 중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준을 넘어서 인계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질병 및 장애 군인의 생활 및 의료 혜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제23조
병자, 상이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치 장소 결정을 거부하거나 전학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관리 부서에서 이를 조사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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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상부대의 승인으로 매년 정기 퇴직금 증액이 중단되고, 퇴직생활수당 및 지역수당도 중단되며, 정착지원금도 취소된다.
제8장 보충 규정
제24조
군인 장애 등급 평가는 총무부 특정 부서에서 공포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참모부, 총정치부, 총군수부 『군사장애등급평가관리방안』([2005] 제2호)을 시행한다.
질병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군인의 의료식별은 '질병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군인의 의료식별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군수부 제200817호)를 실시한다.
제25조
이 조항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대에 적용된다.
제26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참고: 위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며, 공식 약관은 현지 시행을 위해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행한 문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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