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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자친구, 징역 1년 선고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배우 고(故) 구하라 유족이 구하라의 재산을 두고 제기한 소송이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렸다. 구하라의 형제들이 원고로 법정에 출석했고, 피고인 구하라의 어머니는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하라 형제의 법률대리인은 인터뷰에서 구하라 모친이 구하라 사망 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어머니는 구하라가 10세가 채 안 됐을 때 가출해 20년 넘게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갑자기 구하라 어머니가 나타나 구하라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와 구원의 아버지가 반대하며 올해 2월 구하라 모친을 법원에 고소했다.

지난 1일 1심 재판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구하라 형제는 한때 카라 그룹에 속해 있던 강지영의 부모와 구하라의 친구, 구하라의 친인척을 원고측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구하라 친오빠는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승소하면 구하라펀드를 조성해 언니처럼 가정이 어려운데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제때 받지 못해 여전히 꿈을 위해 싸우고 있다.

최종판은 얼마 전 구위안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심에서 선고를 받았다. 최중판(Cui Zhongfan)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체포됐다. 2년 전, 한국 여성 가수 후루하라 세이지와 최중판이 육체적 갈등을 겪다가 남성에게 음란 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 지난해 최중판(Cui Zhongfan)은 협박, 강압, 상해, 재산 파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구하라는 수년 전 여성 그룹 카라의 멤버로 가요계에 진출한 뒤 각종 공연, 예능에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타깝게도 2019년 어느 날, 구하라는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집 식탁에서 유서를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비관적인 내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하라가 자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