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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어떤 자치를 누리나요?
홍콩특별행정구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며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 판결권을 누리고 있다.
1. 관리관리권한. 기본법에 따라 중앙인민정부가 처리해야 하는 국방, 외교 및 기타 행정사무 외에 특별행정구는 경제, 금융, 금융, 무역, 공업과 관련된 행정사무를 처리할 권리가 있다.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상업, 토지, 교육, 문화 등
2. 입법권. 특별행정구역은 입법권을 갖는다.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만, 이는 법률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판결권. 특별행정구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특별행정구 최종항소법원이 최고법원이며, 최종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판결이다.
4. 대외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중앙인민정부는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행정구가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가 누리는 정치적, 법적 자치에는 독립적인 사법권이 포함됩니다. , 최종심판권, 행정관리권, 입법권이다. 외교력과 군사방위력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책임이다.
요컨대 홍콩특별행정구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며 행정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 판결권을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2조
전국인민대표 총회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높은 수준의 자치를 행사하고 행정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 최종 판결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며 50년 동안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 방식을 변함없이 유지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홍콩에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국방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중앙인민정부가 방어를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에 주둔하는 군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공공질서 유지와 재난구호 지원을 위해 중앙인민정부에 군대 주둔을 요청할 수 있다. 수비대원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군대 주둔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