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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상실한 후 취업을 기다리며 지자체에 신청하는 일종의 지원을 말한다.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자가 법정 노동 연령 내에 일할 능력이 있고 실업 상태입니다.

2. 실직 전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업보험을 납부합니다.

3.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고용 중단: 다음 상황을 포함: 노동 계약 해지, 즉 고용주에 의한 노동 계약 해지, 해고, 해고 또는 고용주에 의한 해고.

4. 실업등록 및 구직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실업수당 및 기타 비용 지급 중단 조건:

1. 실업수당 수령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중 실업자의 단위와 실업 전 누적 지급기간이 규정에 따라 1년 초과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이다.

누적 지급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이며, 누적 지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기간은 18개월이다. 실업급여를 받는 달은 24개월이다.

2. 군대에 가거나 해외에 정착하는 것.

3. 재취업 또는 기술 중등학교 이상의 정규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청, 직업소개소의 취업소개를 두 번 거부한 경우.

5.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 및 퇴직절차를 거친 자.

6.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나 실업수당을 받는 동안 형을 선고받는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및 기타 수수료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