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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 당해 사망한 60대 남성 유족 배상금 12만5천위안
며칠 전 칭산구 인민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배상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피해자 두안모우모우 가족은 보험회사와 피고로부터 12만5000위안(약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 2008년 7월에는 60대 두안 무무(Duan Moumou) 씨가 자전거를 후진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교통부는 운전자가 사고에 대해 2차 책임을 져야 하고 Duan이 사고에 대해 1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보상을 두고 큰 차이가 있다며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사고와 관련된 차량이 의무적인 제3자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유형의 보험에 따른 청구는 피해자의 과실 책임에 관계없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는 여러 번 삼자 조정을 조직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피해자 가족에게 1회 배상금 11만위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실제 소유자인 운전자도 피해자 가족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북부 뉴스 네트워크에서 발췌